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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종류와 차이|전과·재수사·불복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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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상담을 진행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뢰인의 모습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일까요?"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불기소처분은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지만, 반드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와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기소처분의 뜻과 종류, 각 처분의 차이, 전과 여부와 재수사 가능성, 불복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불기소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형사재판을 청구(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송치결정과 차이

불기소처분과 불송치결정은 결정을 내리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 불송치결정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 불기소처분

    검찰이 사건을 검토한 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즉, 불송치결정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고, 불기소처분은 검찰이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사는 수사 결과를 다시 검토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불기소처분 종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같은 불기소처분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는지,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와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처분명뿐 아니라 처분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불기소처분이라도 혐의 인정 여부와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류

의미

핵심 특징

혐의없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범죄 성립 또는 증거 부족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음

여러 사정을 고려한 처분

죄가안됨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위법성·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공소권없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공소시효 완성 등

각하

절차상 요건 미비

실체 판단 없이 종결

 

① 혐의없음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혐의없음은 다음 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고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달리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③ 죄가안됨

죄가안됨은 행위가 범죄의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와 같이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3호는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죄가안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죄가안됨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와 달리,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④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은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공소권)이 없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공소권없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사면이 있는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권없음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 내리는 처분이 아니라, 법률상 기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과 차이가 있습니다.

 

⑤ 각하

각하는 고소·고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기존 불기소처분을 다시 검토할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수사를 개시·진행할 자료와 필요성이 부족한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 같은 사건에 이미 불기소결정이 있고 새로운 중요 증거가 없는 경우

  •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출석·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 익명의 제보나 추측만으로 고발해 수사를 시작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

  •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할 때 수사나 기소의 공익이 매우 적은 경우

각하는 증거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혐의없음과 달리, 절차상 요건이나 수사 필요성이 부족해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불기소처분 후 확인 사항

 

전과 여부와 수사경력자료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전과와 수사경력자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 종류와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가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

5년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또는 벌금·구류·과료 등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

보존기간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위 기준은 성인을 기준으로 하며, 19세 미만인 소년 피의자에게는 별도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이 적용됩니다.

 

재수사 가능성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동일한 사건을 다시 다룰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혐의없음 처분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재기해 기소하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545,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 판결).

 

 

4. 불기소처분 후 대응 방법

 

피의자의 경우

  • 처분 이유 확인

    불기소처분 통지서나 결정서를 통해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등 어떤 사유로 사건이 종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처분 이후 영향 검토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수사경력자료 보존이나 관련 행정처분 등 이후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사·행정 절차 대응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나 행정처분, 징계 등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고발인인 경우

  • 불복 절차 확인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려면 단순히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사실관계나 법률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항고나 재정신청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민사절차 검토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별도의 권리구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이런 경우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기소처분은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지만,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법적 의미와 이후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처분이므로 이후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라면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처분 등 별도의 절차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응해야 한다면,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처분 사유와 사건의 진행 경과를 검토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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