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용 공사와 관련해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책임이 문제 되어, 전 대표인 의뢰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출석통보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지위와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실질적 관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전 대표의 공사 관여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책임, 착공 시점과 재직 기간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공사 지휘·관리 권한과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의무의 부재를 소명 |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출석통보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과거 회사 대표로 재직하던 중 진행된 물류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통보를 받았습니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가 이뤄졌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였고, 현장 업무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과정에서 자신이 맡았던 책임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필요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제출 또는 승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법인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대표의 책임은 대표 재직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위반행위 당시 안전관리 업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었는지, 계획서 제출과 공사 착공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경위,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재발 방지 노력, 관리 체계 개선 | 반복된 위반, 위반 후 불리한 정황 |
처벌 여부와 수준은 위반행위의 내용, 안전상 위험, 담당 업무와 권한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업무를 누가 맡았는지와 실제 공사 착공에 누가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 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내부 업무분장, 현장책임자의 권한, 대표의 지시와 관리 범위도 함께 검토됩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경우에는 위반 당시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재직 시기와 현장 업무 관여 여부를 구분해 책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무혐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전 대표의 공사 관여 여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시점과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진행 경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 운영이나 타워크레인 사용 공사의 착공 결정에 관여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과거 대표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사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책임 소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승인 절차를 실제 담당한 주체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다. 현장책임자와 시공사 내부 업무 범위를 의뢰인의 재직 당시 권한과 구별해, 의뢰인에게 제출 의무를 직접 물을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의뢰인 개인의 책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착공 시점 관련 자료 확보 및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가 된 공사의 착공 시점과 의뢰인의 대표 재직 기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의무가 문제 된 시점에 의뢰인이 공사를 지휘하거나 관리할 위치였는지를 소명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당시 지위와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실제 관여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책임의 소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시점과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진행 경위를 구분해 살핀 점
② 의뢰인이 현장 운영이나 타워크레인 사용 공사의 착공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
③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승인 절차의 실제 담당 주체와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구별한 점
이를 통해 과거 대표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해당 공사상 의무를 직접 부담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공사와 같은 현장에서 책임 주체와 실제 관여 범위를 놓고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작은 역할 차이와 당시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현재 사정을 차분히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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