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던 중 아이와 신체 접촉이 발생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접촉 경위를 토대로 고의적인 밀침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폭행 |
|---|---|
| 쟁점 | CCTV상 이동 경로, 하차 과정의 우발적 접촉, 폭행 고의, 유형력 행사 여부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CCTV를 토대로 접촉의 우발성과 폭행 고의 부재를 주장 |
엘리베이터 하차 중 발생한 접촉과 폭행 혐의
의뢰인은 아파트 내 갈등과 관련해 반복적인 신고와 고소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아동과 어깨 부위가 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이를 폭행과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 조력 없이 수사에 임했으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재판까지 진행되게 되자 법무법인 YK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하차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접촉이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와 재판에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밀치거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상황, 접촉 방식과 정도, 상대방이 느낀 고통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은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폭행이 인정된 경우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일반폭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8개월 이하, 기본 구간이 징역 2개월부터 10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년 6개월입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경우 | 장기간 반복한 경우, 비난할 만한 동기,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피해 회복, 처벌불원, 형사처벌 이력 없음 | 상습성, 폭행 전력, 계획적 범행 |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접촉인지, 상대방을 밀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우연한 접촉만으로 폭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CCTV 기반 대응
CCTV 영상으로 자연스러운 하차 과정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CCTV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동 경로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문이 열리자 출입문 쪽으로 직진해 하차했고, 피해 아동은 출입문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하차 과정에서 어깨 부위가 스치는 접촉은 있었지만,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별도의 행동을 하거나 상대방을 밀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체 접촉의 우발성 근거로 폭행 고의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접촉이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접촉의 모습과 정도, 피해 아동이 겨울용 패딩을 입고 있던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폭행의 의도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직진해 하차한 점
② 하차 중 발생한 어깨 부위 접촉만으로 피해자를 밀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접촉의 정도와 당시 피해자의 겨울용 패딩 착용 상태를 고려할 때 육체적 고통을 주는 힘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에 나타난 이동 경로와 접촉의 정도를 바탕으로, 하차 과정의 접촉만으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엘리베이터 하차 중 생긴 짧은 접촉도 폭행으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당시의 동선과 접촉 경위를 함께 짚어보며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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