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피의자

업무상배임기소유예 | 허위 납품대금 청구 혐의에도 개인 이익 부재와 피해업체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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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공사현장에서 자재 검수와 납품대금 정산 등을 담당하던 의뢰인은 납품업자 등과 공모해 실제 납품되지 않은 사석 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업체에 손해를 입힌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과 피해업체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선처 사유를 설명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배임
쟁점범행 경위의 참작 사정, 개인적 이익 부재, 피해업체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결과기소유예
대응 포인트범행 경위와 개인적 이익 부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소명

허위 납품대금 청구로 업무상배임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자재 검수와 납품대금 정산 등을 담당했습니다.

현장 책임자들과 함께 사석 납품업자의 공급 물량과 대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납품업자가 수량 측정 오류와 단가 문제를 이유로 손해보전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실제로 납품되지 않은 사석 물량을 포함한 자료로 대금이 청구됐고, 의뢰인은 다른 현장 책임자 및 납품업자와 공모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가 된 허위 물량의 대금은 총 10회에 걸쳐 약 3억 7,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자재 검수와 정산 업무를 맡은 의뢰인이 의무를 어겨 피해업체에 손해를 입혔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해 자신의 관여 경위를 설명하고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업무상배임 허위 납품대금 청구 혐의와 피해업체 합의 대응

배임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배임 사건은 범행으로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한 이익의 규모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배임 등 경제범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 됩니다.

관련 쟁점은 특정경제범죄(특경법) 뜻, 가중 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허위 물량에 해당하는 대금은 약 3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납품대금 약 36억 7,000만 원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전체 거래금액을 곧바로 범죄로 얻은 이익으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장 책임자들이 직접 돈을 받았는지만이 쟁점은 아닙니다. 자재 검수와 대금 정산 업무를 맡은 사람이 의무를 위반해 납품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나 수준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경위, 피해 규모, 이익을 얻었는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수사 단계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허위 물량을 포함한 대금 청구가 총 10회 반복됐고, 그 금액이 약 3억 7,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검찰은 납품업자의 손해보전 요구를 현장 책임자들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수용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현장 책임자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피해업체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업체가 현장 책임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현장소장은 초범이었고, 공사팀 차장은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 이력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업무상배임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경위의 참작 사정을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허위 물량을 포함한 대금 청구로 피해업체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을 전제로, 납품업자의 손해보전 요구를 현장 책임자들이 공사진행을 위해 수용하게 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판단할 때 범행 경위와 실제 이익의 귀속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업체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업체와 의뢰인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업체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범행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사건 이후 피해업체와의 관계에서 고려할 선처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 규모뿐 아니라 합의 여부와 피해업체의 의사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배임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는 점

② 피해업체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③ 피해업체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 이익의 부재와 피해업체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가 선처에 고려된 사례입니다.

납품대금 청구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개인적 이익 여부와 피해업체와의 관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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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K 횡령·배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횡령·배임 사건의 특징
  • YK 횡령·배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횡령·배임 사건의 결과
  • 횡령·배임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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