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경찰관들의 선처 탄원을 바탕으로 형량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공무집행방해 |
|---|---|
| 쟁점 |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피해 경찰관들의 선처 의사,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형사공탁과 피해 경찰관들의 선처 의사,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근거로 항소심 감형 요청 |
공무집행방해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범행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다시 판단받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판단 기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급 법원이 판단을 다시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양형부당’이라고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1심에서 고려한 사정과 이후 달라진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폭력 행사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 결과, 과거 형사처벌 이력 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이 가볍지 않았다는 점과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범행 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과정도 판단 대상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밝히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공탁과 경찰관들의 공탁금 수령 의사, 선처 탄원이 고려됐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공탁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실제 피해 회복 노력까지 함께 살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구금 중 반성한 사정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도 문제됩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로, 실제 선고되는 형과는 구별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정형 범위에서 실제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결과, 과거 처벌 이력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이 가볍지 않았다는 점과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폭력 범죄 이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이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공탁을 한 점, 경찰관들이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요청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공탁이나 선처 요청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형사공탁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공탁을 합의로 표현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기울인 노력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 경찰관들의 선처 의사를 양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이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고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을 양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공탁 사실과 피해 경찰관들이 직접 밝힌 의사를 함께 살펴 1심 형량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금 기간 중 진지한 반성을 선처 사유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폭력 범죄 처벌 이력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금 기간 동안 자숙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정도 주장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과 함께 범행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도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② 형사공탁을 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③ 피해 경찰관들이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탄원한 점
④ 구금 기간 동안 자숙하며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이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피해 경찰관들의 선처 의사가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의사가 함께 고려된 사례처럼, 현재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