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과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수상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격 여부와 사건 경위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며 대응했으며, 법원은 휴대전화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특수상해 |
|---|---|
| 쟁점 | 주먹과 휴대전화에 의한 가격 여부, 방어행위 인정 여부, 범행의 우발성과 형사처벌 이력 부재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신체 접촉 경위에 따른 방어행위 주장과 우발적 범행 경위·처벌 이력 부재를 통한 선처 요청 |
직장 동료와의 다툼으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직장 동료와 복도에서 다툼을 벌였습니다.
동료의 발을 밟은 뒤 사과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먹과 휴대전화로 동료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형사절차에 대응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주먹이나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막기 위해 머리와 상체를 밀치거나 붙잡았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의뢰인의 주장이었으며, 법원은 진술과 진단서, 목격자 증언, 녹화영상 등을 토대로 가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가격 여부와 방어행위 주장이 핵심 쟁점이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특수상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인정돼 특수상해죄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형량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53조와 제55조에 따라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행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핍니다. 상해의 치료 기간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범행 내용과 행위의 위험성,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혐의의 성립 여부와 함께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나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의 내용과 범행 이후의 태도도 함께 판단됩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당시 신체 접촉 경위를 바탕으로 방어행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주먹과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렸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살피고, 피해자가 먼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이를 막으려 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 목격자 증언, 녹화영상 등을 근거로 방어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은 신체 접촉 전체를 일방적인 공격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투기 위한 것으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과는 구분했습니다.
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장 동료와 다투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법원도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는 방어행위 인정 여부와 별개로, 형량을 정할 때 범행 경위와 처벌 이력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주요 쟁점을 살피며 강조한 범행의 우발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이 법원의 양형 판결에서도 고려된 사례입니다.
다툼이 격해져 예상치 못한 상해 사건으로 이어졌더라도, 당시 경위와 특수상해 전력 등 개인의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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