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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집행유예 | 장기간 허위 교사 등재에도 범행 인정과 초범 사정 참작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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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관련자 2명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하고, 총 37회에 걸쳐 약 2,569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기타
쟁점보조금 지급·사용 경위와 개인적 이익 여부, 범행 기간·횟수와 피해 미회복, 폐원 및 형사처벌 이력 부재의 양형 참작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범행을 인정하면서 보조금 사용 경위와 폐원·형사처벌 이력 부재를 양형 사유로 주장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재판을 받은 경위

의뢰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사직하면서 원아 수에 비해 교사 수가 부족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관련자 2명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했습니다.

인력 부족과는 별개로, 실제 근무 여부와 다르게 교사를 등록해 보조금을 받은 행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 동안 총 37회에 걸쳐 약 2,569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혐의 사실과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재판에서 설명할 사정을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린이집 허위 보육교사 등재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대응

기타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보육교사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는 행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종류와 수위 결정 기준은 형사처벌 종류 9가지와 처벌 수위 결정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등록한 보육교사별로 반복된 보조금 수급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범죄의 형을 정할 때에는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형법상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범행이 얼마나 오래 반복됐는지, 부정수급액이 얼마인지, 피해를 회복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년 7개월 동안 총 37회에 걸쳐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정수급액은 약 2,569만 원이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보조금 일부가 관련자들에게 직접 지급돼 의뢰인이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가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어린이집을 폐원한 사정 역시 함께 살폈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사정이 부정수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초범 여부뿐 아니라 범행의 반복성, 피해 회복, 실제 이익의 귀속 등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보조금의 어린이집 운영 사용 경위를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3년간 37회에 걸친 부정수급과 피해 미회복을 불리한 사정으로 짚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보조금 일부는 관련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어 의뢰인이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수급액 전부를 의뢰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보지 않도록 참작을 구하기 위한 조력이었으며 법원도 이러한 지급·사용 경위를 고려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 사실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반복된 범행의 위험성을 전제로, 해당 어린이집이 폐원했고 의뢰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폐원 사실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이는 폐원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진다는 취지가 아니라, 범행 인정과 함께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빠짐없이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②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③ 보조금 일부는 관련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어 의뢰인이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허위 교사 등재와 보조금 문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범행을 인정한 경위와 실제 사용처, 어린이집 운영을 마무리한 사정까지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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