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까지 아동학대로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접촉의 경위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자료를 토대로 압박이나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준강제추행 혐의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사진 촬영 중 신체접촉 경위, 우발성, 초범 및 사실 인정, 아동학대 성립 여부 |
| 결과 |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
| 대응 포인트 | 촬영 경위와 녹취 내용을 토대로 우발성 및 학대 부재 소명 |
아청법 준강제추행·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중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몸을 가까이한 행동이 문제 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보았습니다.
이후 사건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점도 별도로 문제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부담을 주었는지, 사건을 축소하거나 압박하려 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면서 아동학대 혐의까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와 아동학대가 함께 거론되는 상황에서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기타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 구분 | 판단 대상 | 적용 법령 |
|---|---|---|
|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 | 사진 촬영 중 어깨에 팔을 올리고 몸을 가까이한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아동학대 | 사건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특히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편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내용, 말한 방식, 피해자가 받은 영향, 압박이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초범이라는 사정은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접촉의 내용, 사건 이후의 말과 행동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강제추행 부분에서 피의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사진 촬영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도 교육을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아동학대 부분은 별도로 판단되었습니다. 녹음파일과 녹취록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듣거나 사과 취지로 말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화만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신체접촉 자체의 성격과 이후 대화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는지가 핵심 양형요소가 됩니다. 초범 여부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사실관계와 대화 내용에 관한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아청법 준강제추행 기소유예와 아동학대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진 촬영 경위와 우발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진 촬영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몸을 가까이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촬영을 위해 친근한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점, 계획적이거나 반복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을 설명해 불리한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초범과 사실 인정 사정 제출
준강제추행 혐의는 피의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실관계를 인정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대화 녹취록으로 학대 부재 입증
아동학대 혐의에 관해서는 사건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실제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거나 사과 취지로 말한 부분을 짚고, 압박이나 축소·은폐로 볼 만한 표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대화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드러나, 아동학대 혐의없음 판단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타 초범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아동학대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사진 촬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 점
③ 의뢰인이 준강제추행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④ 대화 내용에서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⑤ 피해자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기타 초범 사건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진 촬영 경위, 초범 사정, 대화 녹취 내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점이 처분 판결에 중요한 자료가 된 사례입니다.
순간의 신체접촉과 이후 대화까지 문제 된 상황이라도, 당시 경위와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면 혐의를 다투거나 부담을 줄일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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