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피고인

특경법배임사기불기소 | 내부자료 공유 인정됐지만 공모관계 부족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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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민간투자사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관련자들에게 비공개 내부자료를 공유했다는 사정으로, 배임·사기 등 특경법 위반 혐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내부자료 공유 사실과 이후 주주간협약 체결 및 이익 취득 사이의 공모관계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해당 이익 발생 과정에 관여했거나 관련자들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금융범죄
쟁점담당 시기와 이익 발생 시점, 주주간협약 관여 여부, 공모 인정 증거 부족
결과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대응 포인트담당 시기 분리와 공모 증거 부족 중심 소명

특경법 배임·사기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맡았던 시기에 관련자에게 일부 내부자료를 공유한 사정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격 요건에 문제가 제기된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고, 운영법인이 부지 개발·사업권과 토지매각용역수수료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면서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혐의로 확대되었습니다.

쟁점은 단순히 자료를 건넨 사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관련자들과 미리 공모했는지, 주주간협약 체결과 이익 취득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역할과 관여 범위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경법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부담이 큰 만큼 초기 소명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내부자료 공유 사실과 별개로, 이후 이익 발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특경법 배임·사기 혐의를 받게 된 경위

금융범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 50억 원 이상인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득액 기준과 초기 대응은 특정경제범죄(특경법) 뜻, 가중 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특경법상 사기·배임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형이 문제 됩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영법인이 부지 개발·사업권과 합계 81억 원 상당의 토지매각용역수수료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액만 보면 특경법 적용이 문제 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그 이익 취득 과정에 공모했는지, 실제로 관여했는지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금융범죄에서는 이득액 규모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커질수록 법정형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액 또는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 금액이 피의자에게 귀속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공모관계입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업형 금융범죄에서는 단순히 자료를 공유했거나 절차에 일부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이익 취득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간협약 체결, 개발·사업권 취득, 수수료 발생과 피의자의 행위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내부자료 공유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는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주주간협약 체결과 이득 발생 당시 담당자가 아니었고, 관련자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판단의 중심은 거액의 이익 발생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의 공모와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특경법 배임·사기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담당 시기와 이득 발생 시점 분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맡았던 시기와 운영법인이 개발·사업권 및 토지매각용역수수료를 취득한 시점을 나누어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익이 발생한 당시 의뢰인이 해당 사업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 내부자료 공유 사실이 곧바로 배임·사기 가담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주주간협약 관여 부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주주간협약 체결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협약 체결과 이익 취득 사이에 의뢰인의 관여를 뒷받침할 사정이 없고, 관련자가 개발·사업권 및 수수료 취득을 의뢰인과 미리 상의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공모 인정할 증거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내부자료가 공유된 사정과 컨소시엄 선정 결과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모는 단순한 관련성보다 사전 협의와 역할 분담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므로, 의뢰인이 주주간협약과 이익 취득에 함께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융범죄 사건 결과

의뢰인은 특경법상 배임·사기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일부 내부자료를 공유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그 사실만으로 주주간협약 체결과 이익 취득까지 함께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운영법인이 개발·사업권과 토지매각용역수수료를 취득한 당시 의뢰인이 해당 사업 담당자가 아니었던 점

③ 관련자가 이익 취득 문제를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었던 점

④ 의뢰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2025년 하반기 특경법상 배임·사기 등 혐의에서 혐의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부자료 공유 사실이 있더라도, YK 담당 변호사이 담당 시기와 이익 발생 과정을 분리해 소명하면 공모관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내부자료를 건넨 사정만으로 모든 혐의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여 시점과 이익 발생 과정을 차분히 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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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K 금융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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