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와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상해 발생 인과관계, 혐의 인정 증거 부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업무 범위와 인과관계,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혐의 반박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맡은 업무를 처리하던 중,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다쳤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 중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제는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업무 범위가 분명히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 책임 범위보다 넓게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해 발생과 자신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업무 내용과 사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문제됩니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상 반복되는 일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업무로 볼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중 사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다음 요소가 함께 확인됩니다.
- 사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 해당 업무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무엇이었는지
- 그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 위반이 실제 상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따라서 이 혐의에서는 단순히 사고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현장에서 요구되는 조치,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됩니다. 관련 기준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는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무상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상해 발생의 원인을 따로 판단합니다.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회복 여부
- 치료비, 휴업손해 등 객관적 손해 정리
- 사고 경위에 관한 책임 인식
- 재발 방지 의사
- 피해자 접촉 방식과 합의 진행 과정
다만 이 사건에서는 수사 결과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를 정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혐의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맡고 있던 업무 범위와 사고 당시 실제로 관여한 행동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고,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부족 주장
다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상해 발생 과정을 나누어 설명하며, 의뢰인의 업무 수행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혐의 인정 증거 부족 의견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업무상 과실과 상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 상해와의 인과관계,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각각 부족하다는 점을 분리해 설명해 불필요하게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에게 업무상 요구되는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점.
② 피해자의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부족한 점.
③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 범위, 주의의무 위반 여부, 상해 발생과의 연결성을 구분해 다툰 점이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책임이 문제 된 상황이라도, 당시 업무 범위와 주의의무, 상해와의 연결성을 차분히 따져보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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