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의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불송치 | 내부 전산망 무단 조회 의혹에 등기부 발급 내역으로 정보 취득 경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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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보험회사 내부 전산망에서 상대방과 그 부친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등기부 결제·발급 내역을 근거로 정보 취득 경위를 소명했으며, 경찰은 내부 전산망을 통한 부정한 정보 취득이나 업무상 취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개인정보보호법위반
쟁점등기부를 통한 정보 취득 경위, 회사 전산망 무단 조회 여부, 전달 정보의 업무상 취득 여부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등기부 결제·발급 내역과 전산 접근 요건을 통한 정보 취득 경위 소명 및 무단 조회 의혹 반박

내부 전산망 조회 의혹으로 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지인에게서 부동산 소유주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그 부친의 주소, 매매가격, 건물 면적 등을 지인에게 알려준 일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험회사 내부 전산망에서 자신과 부친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뒤, 카카오톡 보이스룸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달받은 주소를 바탕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것이라며 내부 전산망을 조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의 취득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된 만큼, 이를 수사기관에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보험회사 내부 전산망 개인정보 무단조회 의혹과 등기부 발급 내역을 통한 취득 경위 소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정보를 취득한 방법과 제공한 경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호·제2호와 제70조 제2호가 문제 됐습니다.

제59조 제1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취득 방법, 제공 목적, 업무와의 관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제70조 제2호 위반은 개인정보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입니다.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요소가 달라집니다.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조직적·전문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범행
행위자·기타자수,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같은 범죄의 누범,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에서 인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가 성립할 때 검토하는 양형요소입니다.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는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인지는 그에 앞서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결제·발급 내역과 기재 내용이 정보의 출처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경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정보를 확인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한 부정 취득이나 업무상 취득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과 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얻은 경로와 처리 목적, 전달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취득 경위 소명

등기부 결제·발급 내역으로 정보 취득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결제·발급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전달받은 주소의 등기부를 열람하고 그곳에 기재된 다른 주소의 등기부까지 확인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각 등기부에 소유주 이름, 주소, 매매가격, 건물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제3자에게 전달한 정보와 등기부 기재 내용이 연결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공개 정보의 모든 이용·제공이 허용된다는 주장이 아니라, 이 사건 정보의 취득 경로를 밝혀 내부 전산망에서 부정하게 얻었다는 의혹과 구분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회사 전산 접근 요건으로 무단 조회 의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 전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정보가 의뢰인이 직접 관리하는 고객 정보로 제한되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 입력과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알지 못했고, 해당 전산에서는 부동산 소유 여부도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등기부 발급 내역과 연결해,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무단 조회나 업무상 취득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등기부등본 결제·발급 내역과 기재 내용이 일치해, 등기부등본에서 정보를 확인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② 회사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던 점

③ 제3자에게 전달한 정보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라고 볼 증거가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등기부등본 열람 내역과 정보 취득 경위가 핵심 판단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내부 시스템에서 정보를 얻었다는 의심을 받더라도, 실제 열람·발급 기록과 정보가 전달된 경위를 살펴 혐의의 근거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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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불송치부동산등기부정보취득경위형사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의 특징
  • YK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의 결과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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