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약 20억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하고,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분양대행사 변경 등으로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약정서와 계좌거래내역, 대여금 관련 회계처리를 근거로 투자사기 가담 여부와 자금 이체의 성격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사기·횡령·배임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특경법 |
|---|---|
| 쟁점 | 투자사기 가담 여부, 법인자금의 대여금 회수 여부, 분양대행사 변경의 배임 해당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투자약정서·계좌거래내역·회계처리를 근거로 사기 가담 의혹 반박 및 대여금 회수 성격 소명 |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관련자들과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는 개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낙찰받고 초기 비용을 부담했으며, 설립 후에도 개인자금을 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지분과 수익을 나누겠다는 말로 약 20억원을 받는 투자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자금 약 33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분양대행사 변경 등으로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권유나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자금 이체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며, 분양대행사 변경은 실적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경위와 자금거래의 성격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특경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인지, 50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곧바로 법률상 이득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각 범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고,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투자금, 법인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법인에 발생했다고 주장된 손해액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혐의에 제시된 금액을 단순히 더해 처벌 수준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낮은 피해 정도 | 큰 피해 규모, 중대한 범행 수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 특경법 전력, 증거은폐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투자 권유나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에 가담했는지는 사기 혐의의 성립을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투자약정서와 계좌거래내역 등은 가담 여부를 살피는 근거가 됐습니다.
법인에 먼저 투입한 개인자금과 ‘단기차입금’ 회계처리도 단순한 감경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법인자금 이체가 실제 대여금 회수인지,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쟁점이었습니다.
분양대행사 변경 역시 법인에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임무를 저버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돼야 합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행위와 고의가 증명되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투자약정서와 거래내역으로 투자사기 가담 의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약정서와 계좌거래내역을 근거로, 동업자들이 각자 투자금을 조달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투자금이 관련자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흐름을 짚으며, 의뢰인이 투자 권유나 기망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사업에 함께 참여했다는 사정과 투자사기에 가담했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계처리 내역을 근거로 법인자금의 대여금 회수 성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인 설립 전에 사업부지 낙찰과 초기 비용을 부담하고, 설립 후에도 개인자금을 지원한 내역을 바탕으로 개인 계좌로 받은 법인자금은 대여금 회수라는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자금 입출금이 ‘단기차입금’, 즉 법인이 단기간 빌린 돈으로 회계처리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분양대행사 변경 역시 실적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금 이체를 개인적 유용으로, 대행사 변경을 법인에 손해를 주려는 행위로 해석하는 데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① 투자약정서와 계좌거래내역 등이 동업자들이 각자 투자금을 조달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한 점
② 의뢰인이 투자금 모집이나 기망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의뢰인이 법인 설립 전 사업비를 부담하고 설립 후에도 자금을 지원했으며, 자금 입출금이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특경법상 세 혐의 모두 기소되지 않았고, 이후 고소인의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사기 가담 여부와 법인자금의 대여금 회수 성격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투자금 모집이나 법인자금 사용을 둘러싼 의혹도 약정서와 거래내역, 회계처리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부터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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