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테니스 연습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회원에게 받은 초기 등록비 등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사기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연습장이 실제 운영되었고 회원에게 실제로 레슨을 한 사정을 토대로 초기 등록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해당 등록비 등에 대한 사기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초기 예약금·등록비 수령 당시 서비스 제공 능력, 계약 이행 의사 유무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테니스장 실제 운영과 등록 당일 레슨 제공 사실을 통한 계약 이행 의사·능력 소명 |
회원등록비 사기 혐의로 수사받은 경위
의뢰인은 실내 테니스 연습장에 등록한 회원으로부터 예약금과 초기 등록비로 약 6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원은 입금 계좌를 잘못 안내받아 추가 송금했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계속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단 대상은 이후 추가 송금액이 아닌 처음 등록할 때 지급한 예약금과 등록비였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레슨과 시설 이용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연습장은 실제 운영되고 있었고, 회원도 첫 레슨을 받았습니다.
초기 등록 경위와 이후 송금 주장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이 사건의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돈을 받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기 예약금과 등록비를 받을 때 레슨과 시설 이용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연습장 운영과 레슨 제공 여부는 이를 판단하는 사정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된 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대부분의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다수의 피해자, 같은 사기 범죄 이력, 증거 또는 범행 수익을 숨긴 사정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는 형량을 줄이는 사정이 아니라,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판단 요소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원등록비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테니스장 실제 운영 사실로 서비스 제공 능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원등록비를 받을 당시 실내 테니스 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레슨과 시설 이용을 제공할 능력이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이후의 추가 송금 경위와 구분해, 초기 등록 당시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등록 당일 레슨 제공 사실로 계약 이행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회원이 등록 당일 첫 레슨을 받았고 의뢰인이 전문가 같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실제로 계약 이행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레슨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회원이 이상함을 느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연결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레슨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등록비를 받을 당시의 이행 의사를 실제 레슨 제공과 후속 일정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이 받은 초기 예약금과 등록비에 관한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실내 테니스 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② 회원이 등록 당일 실제로 레슨을 받은 점
③ 이러한 운영과 레슨 제공 사실에 비추어, 처음부터 서비스 제공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수사 대상인 초기 예약금과 등록비에 관한 일반사기 혐의에 한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영업과 레슨 제공 사실이 초기 계약의 이행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처음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면, 실제 운영과 회원에게 제공한 레슨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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