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발주서와 물품을 반출한 뒤 이를 사업에 사용하거나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주서 반환 사진과 통화 녹취록,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반출 경위와 물품의 소유관계를 설명하며 불법영득의사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발주서 일시 반출 및 반환 경위, 반출 물품의 소유관계,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반환 사진·통화 녹취록과 거래 증빙을 통한 반출 경위 및 소유관계 소명 |
퇴사 중 물품 반출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자물쇠 발주서와 라벨프린터기, 소모품 등을 반출한 일로 업무상횡령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해당 물품을 별도 업체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거래처에 판매해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을 가져온 사실은 인정했지만, 반출 사실과 횡령 혐의의 인정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발주서는 일시적으로 가져갔다가 반환했고, 라벨프린터기와 소모품은 거래처에서 불용품으로 받은 것이어서 자신의 소유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품별 반출 경위와 소유관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고발인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했다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을 외부로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관계인지, 권한 없이 자기 소유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발주서의 반출·반환 경위와 라벨프린터기·소모품의 소유관계가 중요한 판단 지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기본으로 살피고, 범행 방식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부분 회복된 경우, 자수,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불량한 범행 수법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사정과 횡령 전력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성립 여부와 형량을 줄일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물품을 반환했다는 사실도 피해 회복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출 목적과 반환 경위를 함께 살펴,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발주서 반환 사진을 근거로 일시 반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발주서 반환 사진과 관련자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인수절차가 원활하지 않자 의뢰인이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발주서를 일시 반출했다가 반환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반출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지 않고, 일시 반출의 경위와 반환 사실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출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으로 소모품 소유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소모품 매입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소모품의 소유관계를 설명하고, 라벨프린터기와 소모품은 거래처에서 불용품으로 받아 자신의 물건으로 알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발주서는 일시 반출 후 반환한 물품인 반면, 나머지 물품은 반출 당시 자신의 소유로 인식했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피해업체 물품임을 알면서 사업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려고 가져갔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통화 녹취록과 발주서 반환 사진이 발주서를 일시적으로 반출했다가 반환했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한 점
② 소모품 매입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이 물품의 소유관계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한 점
③ 그 밖에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반환 자료와 거래 증빙을 통해 반출 경위와 소유관계를 구분해 소명한 것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퇴사 과정의 물품 반출도 당시의 반환 자료와 거래 기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 반출 경위와 소유관계를 차분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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