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족과 헬스장을 공동 운영하며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중,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임대료 등을 고의로 미납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내역과 대화·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자금 부족 경위와 정산자료 제공 정황을 설명하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해당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배임 |
|---|---|
| 쟁점 | 임대료 미납의 고의 여부, 정산 정보 공유 여부, 임대인과의 공모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계좌내역·녹취·대화내역을 통한 자금 부족과 정산 정보 공유 사실 소명 및 공모 주장 반박 |
헬스장 공동운영 정산 분쟁으로 배임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친남매 사이인 가족과 헬스장을 공동 운영하며 재무업무를 맡았습니다.
함께 사업을 이어가던 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고의로 미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는 소송에도 대응하지 않아 임대인이 승소하도록 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금 약 7억원과 월평균 매출액 약 8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료 미납 등이 자금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산 분쟁과 고의적인 손해 발생 행위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업계좌의 자금 흐름과 정산 경위, 소송에 이르게 된 사정을 토대로 배임 혐의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배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 배임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범죄로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 자체가 아니라,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입니다. 투자금이나 매출액을 손해로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 기준이 곧바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주장한 투자금과 월평균 매출액을 그대로 배임 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료 미납 등으로 어떤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가 경미한 사정 | 계획적인 범행, 중대한 피해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 배임 전력, 증거은폐 등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득액과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자금 부족 경위, 정산자료 제공 여부, 상대방의 계좌 접근 가능성은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임무 위반과 재산상 손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처벌의 무게에 앞서 임대료 미납이 고의적인 행위였는지, 임대인과 공모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경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배임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 부재 소명
계좌내역 분석으로 자금 부족에 따른 고의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업계좌 내역에서 상대방과 관련자에게 이체된 금액, 초기 투자비용 회수와 사업 초기비용 지출을 짚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던 자금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당사자 관계가 악화되어 정산이 원활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수강료 등을 별도 계좌와 카드결제기로 받은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미납을 곧바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적 행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녹취·대화내역으로 정산 정보 공유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녹취에서 정산자료를 제공한 정황을 짚고, 계좌 거래내역과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대방도 사업계좌를 열람하고 거래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화내역에서 상대방이 임대료 미납과 건물인도소송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정산 정보를 숨긴 채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임대인과의 공모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배임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계좌내역에서 초기 투자비용 회수와 사업 초기비용 지출 등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던 사정이 확인된 점
② 녹취에서 정산자료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고, 상대방도 사업계좌를 열람하거나 거래할 수 있었던 점
③ 대화내역상 상대방도 임대료 미납과 건물인도소송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④ 고의적인 임대료 미납이나 임대인과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계좌내역과 대화·녹취로 소명한 자금 부족과 정산 정보 공유 사정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공동사업 정산 문제로 배임 혐의를 받더라도, 자금 흐름과 자료 공유 내역을 살펴 고의가 없었던 경위를 설명할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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