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 계좌정보 제공 인정했으나 자진 신고와 이득 없는 사정으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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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본인 명의 계좌의 아이디·비밀번호·OTP번호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었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정보 제공 사실을 인정하되, 의뢰인이 자진 신고한 점과 실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
쟁점보이스피싱 가담 고의 여부, 자진 신고·자백 경위, 실제 취득 이익 유무, 초범 및 반성의 참작
결과기소유예
대응 포인트계좌정보 제공 책임을 인정하되 보이스피싱 가담과 구분하고 자진 자백·이익 부재 등 선처 사유 소명

계좌정보 제공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에게 본인 명의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해 수사기관에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계좌정보 제공 행위의 책임과 보이스피싱 가담 여부를 구분해 설명하고, 수사 절차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계좌정보 제공 후 보이스피싱 연루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수사에 대응한 의뢰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서 계좌의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 수단을 말합니다. 계좌의 아이디·비밀번호·OTP번호 등을 타인에게 알려준 행위도 그 제공 방식과 경위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에게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범죄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재판에 넘길지 판단합니다.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합니다.

관련 쟁점은 기소유예 뜻, 전과기록 남을까? 재범·취업 시 불이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과 계좌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책임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초범이라는 사정 외에도 범행 경위와 실제 이익 취득 여부, 자진 신고와 자백, 반성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계좌정보 제공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 자진해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 점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여기서 대가를 약속했다는 사실은 혐의 판단에, 실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분을 정하는 데 각각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계좌정보를 제공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익 취득 여부와 범행 이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보이스피싱 본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계좌정보를 제공한 사실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실행자와 무관하며 그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좌정보 제공의 책임과 보이스피싱 가담 여부를 구분해, 제공 사실만으로 본범행에 가담했다고 해석되지 않도록 주장했습니다.

자진 신고 경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계좌정보 제공 사실을 자백한 경위를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임한 태도를 처분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계좌정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대가 약속 자체로 성립하는 위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이익을 얻은 경우와는 구별해 선처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② 계좌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③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피의사실을 자백한 점

④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의 불기소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계좌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은 인정됐지만, 자진 자백과 이득이 없다는 사정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계좌정보를 건넨 사실이 있어도, 자진 신고 여부와 실제 얻은 이익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당시 경위와 현재 상황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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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특징
  • YK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결과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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