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피의자

업무상횡령불기소 | 매출대금 송금으로 공모 의심받았으나 범행 인식 없었음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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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홍보매장에서 수금과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배우자의 지시에 따라 매출대금 약 700만원을 송금했다가, 배우자의 횡령에 공모했다는 의심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무단 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배우자의 진술을 토대로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횡령
쟁점무단 처분에 대한 인식 여부, 배우자와의 공모 여부, 송금 행위의 횡령 가담 여부
결과불기소
대응 포인트일치하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 부족을 근거로 횡령 인식 및 공모 의혹 반박

매출대금 송금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홍보매장에서 일하며 수금과 경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지시에 따라 매장에서 보관하던 매출대금 약 6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돈이 거래업체 미수금 지급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도 배우자와 함께 매출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매장 운영자의 허락 없이 돈을 처분한다는 점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금 경위와 당시 인식 여부를 수사 과정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매출대금 송금으로 업무상횡령 공모 의심을 받아 범행 인식을 소명한 의뢰인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은 횡령죄 처벌 수위|형량·구성요건·양형기준·판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로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 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금·경리 담당자가 업무 중 보관하던 매출대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에 함께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무단 처분을 알고 송금했는지, 함께 범행하기로 뜻을 모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 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범행 방식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법률에 정해진 최고 형량이 곧 실제 처벌 수준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 다수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뒤 재산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사정, 횡령 전력도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단순한 감경 사유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무단 처분에 대한 인식과 공모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형량보다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지시에 따른 송금 경위로 횡령 인식 없었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지시로 돈을 송금한 사실과, 그 돈이 무단으로 처분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우자가 매장 운영자의 허락 없이 돈을 사용한다는 점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송금을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을 알고 가담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자의 일치하는 진술을 근거로 공모 의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진술도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이 횡령을 함께 계획했다는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무단 처분을 알고 있었다거나 배우자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횡령 사실과 의뢰인의 가담 여부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배우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을 뿐 횡령 사실은 몰랐다는 의뢰인의 진술과 배우자의 진술이 일치한 점

② 의뢰인이 매장 운영자의 허락 없이 돈이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의뢰인이 배우자와 횡령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송금 행위와 횡령의 인식·공모 여부의 구분이 불기소 처분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탁에 따라 돈을 옮겼더라도 그 돈의 처분이나 횡령을 알지 못했다면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살펴 내게 유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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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횡령·배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횡령·배임 사건의 특징
  • YK 횡령·배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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