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소지)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겨울경 조주빈 등 ‘박사방’ 운영진의 텔레그램 공지사항을 보고 특정 키워드를 검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청소업무 등 하루하루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힘들게 생활하던 중 불상자로부터 “고액 알바,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 단순 대출 알선 업무를 하는지 알고 보이스피싱 인출 및 전달책으로 활동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울산에서 3회, 김해에서 1회 총 4회에 걸쳐 4,600만원을 인출 및 전달하여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특법(치상)
집행유예피고소인은 2020. 겨울경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채 의뢰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좌측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형법(공갈)
집행유예의뢰인(피해자)은 가해자(피고인)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헤어졌는데, 가해자는 어느 순간부터 사적으로 만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의뢰인을 공갈 및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는데, 이후에도 의뢰인에 대한 공갈 및 협박범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술을 마신 뒤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사실이 적발(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되었으며,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이에 대해 의뢰인이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주거침입강간
기타의뢰인은 피해자를 특수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방실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통보를 받았고, 이 문제를 회사측과 논의하기 위하여 회사 사무실에 출입하였습니다. 회사측은 의뢰인의 사무실 출입을 문제 삼았고 CCTV영상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방실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상반기경부터 2021. 중순경까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 총 7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법(손해배상)
기타상대방은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불륜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형사사건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상대방(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여름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목소리톡 어플에 접속하여 마찰음이 포함된 신음소리를 녹음하고,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녹음된 파일을 목소리톡 어플 서버에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은 목소리톡 어플에서 위와 같이 의뢰인이 전송한 녹음파일을 확인하고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특수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식사 자리에서 말다툼하던 중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비록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한 점에서 자칫하면 특수상해로 의율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남성이고, 의뢰인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방역 제한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술집의 영업이 22:00에 끝나므로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인근의 대학교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 과음한 탓에 구토감을 느꼈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불이 켜져 있는 대학 건물로 걸어갔으며, 건물 안에 들어간 의뢰인은 곧장 눈 앞의 화장실로 달려 들어가 용변 칸의 문도 잠그지 않은 채 구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들어간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구토 당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구토를 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던 의뢰인의 손이 바로 옆의 용변 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들어간 용변 칸의 바로 옆에는 다른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명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