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횡령/고소대리)
기타의뢰인들은 모친(A)과 아들(B)로, A는 고향에서 식당 일 등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고, B는 타지에 나가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 중 A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지체장애가 있었기에, 아들인 B는 항상 홀로 지내고 있는 어머니 A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피고소인인 의뢰인들의 친척이, 지체장애가 있는 A의 재산과 통장을 관리해주겠다고 하였고, B는 피고소인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 어른이었기에 다소간 걱정은 되었지만 피고소인이 A를 잘 돌봐주리라고 믿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B에게 어머니 A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돈이 있다고 하면서 B에게 돈을 보내라고도 하였고, 그때마다 B는 의심 없이 피고소인에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하며 돈을 피고소인에게 송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B가 어머니 A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B는 A가 생각외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찌된 영문인지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A명의의 계좌를 확인해 보았는데, 계좌에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웠던 B는 어떻게 된 일인지 피고소인을 추궁하였는데, 알고 보니 피고소인이 A가 모은 돈은 물론이거니와 피고소인은 B에게 거짓말을 하여 마치 B의 어머니 A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속인 후 B에게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엉뚱한 곳에 탕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B는 너무나 화가 났고,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타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3개 보험에 가입한 후 과다입원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도중,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합석 의사를 묻고자, 피해자의 등 뒤로 향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사이 부분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고, 택시마저 잘 잡히지 않자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어릴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구직사이트를 검색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일자리를 공동피고인에게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일자리가 보이스피싱 범죄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연락책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를 공동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의뢰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가해자는 의뢰인과 연인관계였던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회사 공금을 분실하였다‘,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수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두 달여 기간에 10여 차례, 합계 55,350,000원을 가해자에게 송금하였으나 가해자는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대마초를 피우면 피로가 회복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하고 4차례 가량 흡연해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마를 판 매한 매도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범행도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과 친분을 쌓으며 지내오다가 학교 안에서 상대방을 유사강간 및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적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특경법(사기), 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망인의 상속인으로, 상속받은 회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회사자체를 양도하였습니다. 그 후 위 회사의 양수인은 고소인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돈이 변제기에 지급되지 않자, 해당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고소인의 다른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위 양수인이 고소인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으로 이유로 의뢰인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고소인의 정상적인 급여 및 수당지급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사기)
무죄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인력사무소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지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의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서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전혀 고소인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같이 근무하던 지인이 실질적으로 고소인에게서 돈을 빌려간 것임에도 자신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서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기타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을 함께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본인이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