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죄 | 수면제 투약 주장 공소사실, 현장검증·전문가 사실조회로 법원 무죄
무죄의뢰인은 2014년 1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모 처에 있는 식당에서 선배 및 그의 일행에 합류하여 소주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차로 갔던 카페에서 맥주를 마실 때까지 졸피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가 마시는 술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직장 화장실에 휴대폰 설치, 구속영장 기각 후 법정구속 면해
기타의뢰인은 2014년 11월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 복도에서 휴대폰 하나를 습득한 뒤 이를 위 건물 4층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설치하여 회사 직원인 피해자들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들 중 한명이 우연히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휴대폰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에 신고가 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으며, 이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지하철역 뒷모습 촬영 현행범, 기소 뒤 선임해 변론요지서 제출
선고유예의뢰인은 2015년 6월 말경 지하철역 안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뒷 모습을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지하철수사대에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그대로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1호선 전동차 혼잡 접촉 주장, 형사조정 회부 요청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7.경 1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전동차 내에 사람들이 많이 있던 상태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강간미수 실형 면함 | 직장 동료와 술자리 착각 범행, 지속적 사과로 선처
기타의뢰인은 2015. 6.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 토지에 약초를 심으러 가서 함께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리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찰도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 화장실 엿보기, 재범 위험성 없음 강조해 직장 징계 우려 해소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1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모 건물의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왼쪽 세 번째 칸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두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라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특수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두 명 공동 피의, CCTV·모텔 주인 진술로 합의 관계 소명
혐의없음의뢰인 A와 B는 2015년 5월 말경 경기도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피해자 C를 합동해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또한 이에 더하여 의뢰인 A는 그 전 술자리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옆으로 누워 있는 틈을 타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또 의뢰인 A는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합의에 의하여 행동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의뢰인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간치상 혐의없음 | 만난 사실조차 없다며 카드 내역·이동 경로로 알리바이 입증
혐의없음의뢰인은 2008년 1월 말경에 피해자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한 뒤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어 너무나 억울하였으며, 자신에게 적용된 죄명이 강간치상이라는 매우 중대한 죄명이었기에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광역버스 만취 기억 못 한다던 입장 바꿔 인정하고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9. 24.경 사당에서 수원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7000번 광역버스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추행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전동차 옆자리·계단 촬영 현행범, 계획범행 아님 의견서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7월 말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등을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지하철수사대에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인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팅모델 촬영 중 자세 교정 접촉 주장, 성범죄 전력자가 고소취소 받아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을 제의하고, 강남구의 한 테마모텔에서 피해자를 사진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세를 잡아주면서 신체적 접촉을 한 사건.
아청법위반(준강간) 집행유예 유지 | 1심 징역 3년 집유에 검사 항소, 항소 기각
기타의뢰인은 2015. 7. 5.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다가 순간적인 성적욕망을 느껴 우발적으로 자신의 차안에서 강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와 의뢰인은 그간에 있던 사정들을 모두 설명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을 구속한 뒤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 된 뒤 검찰 측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은 너무 과경하다며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