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폐기물 적치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형사처벌 시 사업 운영과 대외 신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적치물이 고의적인 투기나 방치가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적극 소명했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폐기물 적치의 일시성, 위법한 보관·방치 여부, 고의적 투기·방치 의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폐기물 적치 경위와 고의성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 |
사업장 폐기물 적치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사업장 내 폐기물 적치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이 문제 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사업 운영과 대외 신뢰, 거래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폐기물 적치가 발생한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형사처벌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재판에 넘긴 뒤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형량이 정해지거나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경우 처벌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폐기물 적치 사건에서는 적치가 고의적인 투기 또는 방치였는지,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상황인지가 사실관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기물 적치가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소명됐고, 그 결과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폐기물 적치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며, 사업장 내 폐기물 적치가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치 사실만으로 위법한 보관이나 방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고의적 투기나 방치가 아니라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폐기물을 고의로 투기하거나 방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검토한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사업장 내 폐기물 적치가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설명된 점
② 고의적인 투기나 방치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제시된 점
그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폐기물 적치 경위와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례입니다.
사업장 내 잠깐 쌓인 적치물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경위와 처리 과정을 차분히 짚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물 한 모금 안 줬다고 음주측정 무효?…대법 '위수증' 판단 적절했나 [디케의 눈물 373]](/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54516273.jpg&w=256&q=75)

![보이스피싱, 맡은 역할 따라 형사책임 달라질까 [이동훈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6_092929978.jpg&w=256&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