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의 운영·홍보 실무를 맡았던 의뢰인은 투자금 편취와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금 운용이나 사업 의사결정 권한 없이 기술지원과 전산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범죄수익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특경법 |
|---|---|
| 쟁점 | 사업 의사결정 관여 여부, 투자금 운용 권한, 입금금의 성격, 사기 구조 인식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실무 담당자 지위와 자금 운용 권한 부재를 중심으로 소명 |
메타버스 투자사업 실무 담당자의 특경법 사기 혐의
의뢰인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에서 기술 설명, 전산관리, 홍보자료 전달 등의 실무를 맡았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NFT와 포인트를 지급하고 구매자 기록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투자금 편취와 유사수신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의뢰인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등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사업 구조나 투자금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사용한 직함과 달리 지분, 자금집행권, 결재권이 없었던 점도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범위와 일부 계좌이체금의 성격을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특경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등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큰 경우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을 위해서는 각 피의자가 범행에 공동으로 관여했는지와 이득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체 투자금 규모를 기준으로 실무 담당자에게 특경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사업 구조 설계나 자금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기술지원·전산관리·홍보 실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특경법 적용이 문제 되는 사기 사건에서는 투자금 편취 구조를 인식했는지, 원금 또는 고수익 지급 약정에 관여했는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시에 따라 전산·홍보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자금 흐름이나 입금계좌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은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해진 급여 외에 인센티브나 배당 등 별도 수익을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익 구조와 투자금 사용처를 알지 못했고, 범죄수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실무 수행만으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의 공동 참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역할과 인식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사업 의사결정 관여가 없었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플랫폼 기술 설명, 전산관리, 홍보자료 전달, 구매자 기록 관리 등 실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외 직함과 달리 지분이나 등기임원 지위, 인사권·결재권이 없는 월급제 직원이었다는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투자금 운용 권한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투자금 규모, 입금계좌,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사업 기획과 자금 운용, 수익 배분은 대표 등 관련자들이 담당했고, 의뢰인은 이를 정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좌 입금금의 정상적 성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계좌 입금금이 개인 차용금, 회사의 일시 차용 후 상환금, 급여 또는 활동지원비라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정해진 급여 외에 범죄수익, 인센티브,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특경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사업 구조 설계, 투자금 운용, 수익 배분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 점
② 지분이나 등기임원 지위 없이 전산관리와 홍보 실무를 맡았던 점
③ 계좌로 입금된 일부 금원의 성격에 관해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④ 투자금 편취나 원금·고수익 보장 구조를 인식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았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특경법 관련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무 담당자의 업무 범위와 자금 운용 관여 여부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된 사례입니다.
실무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맡은 역할과 자금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방어의 여지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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