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제범죄(특경법)피의자

업무상배임 불송치 | 대표자 명의 대여와 실질적 사업 관여 부재를 근거로 혐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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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한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자로 등록되었다가, 경쟁 제품 생산·유통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무단 사용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일부 요청받은 업무만 수행했다는 점을 의견서와 자료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특경법
쟁점명의상 대표자와 실제 운영자 구분, 사업 운영 관여 여부, 범행 공모 및 인식 여부, 생산·유통 관여 여부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실질적 경영 관여와 공모를 뒷받침할 증거 부족을 소명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 기업은 경쟁 제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회사의 원자재와 설비, 인력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업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요청받은 일부 업무만 처리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 명의와 가족관계만으로도 범행 가담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역할과 관여 범위를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산·유통 과정 및 사업 운영 주체를 구분해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특경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의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에서는 재산상 손해와 이득의 규모, 이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가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관련 쟁점은 특정경제범죄(특경법) 뜻, 가중 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법인이 제품 생산과 유통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원자재·설비·인력이 실제로 사용됐는지, 제품 유통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는 문제 된 재산의 보관·유통에 관여했는지, 그 재산이 범죄로 형성된 것임을 인식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가담 정도가 낮거나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계획적·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피해가 큰 경우
행위자·기타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재범,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 한 정황 등

형량을 정하기 전에는 해당 사람이 범행에 실제로 참여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로 등록됐다는 사정만으로 공동 가담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관련자가 사업 운영을 주도한 경우에는 생산과 유통을 누가 지시했는지, 자금과 계약을 누가 관리했는지, 주요 경영 판단을 누가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요청받은 단순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범행 계획을 알고 역할을 나눈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사업의 실질적 운영과 경영 판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명의 등재와 가족관계만으로 배임 범행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했고, 결국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업무상배임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명의 등재와 실제 운영이 다름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자로 등재된 경위와 실제 경영 참여 여부를 구분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 운영, 주요 의사결정이 의뢰인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단순 지원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의뢰인이 요청에 따라 택배 발송을 돕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생산·유통 과정, 원자재·설비 사용, 수익 취득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일부 업무 수행 사실이 사업 전반의 운영 관여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관련자 주도 정황을 의견서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들이 법인 설립, 세무 업무, 제품 유통과 사업 운영을 주도한 정황을 의견서에 제시했습니다. 가족관계나 명의 등재만으로 공동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거나 범행을 인식했다는 점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가담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특경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사업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던 점

② 대표자 등재와 가족관계만으로 범행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

③ 법인 설립과 제품 유통, 사업 운영을 관련자들이 주도한 정황이 확인된 점

④ 의뢰인이 생산·유통 과정과 원자재·설비 사용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특경법 관련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의상 지위와 실제 사업 관여 정도를 구분해 살핀 사례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상황이라도 실제로 어떤 일을 맡았는지, 사업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면 억울한 혐의도 충분히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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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특경법명의대여경제범죄형사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특수경제범죄(특경법)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특수경제범죄(특경법)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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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경제범죄(특경법)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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