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조 사업자금을 받은 뒤 사업 실패로 변제가 지연되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사업 운영자료와 자금 사용 내역,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제출해 편취 고의가 없음을 소명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특경법 |
|---|---|
| 쟁점 | 실제 사업 운영 여부, 차용금의 사업비 사용 내역, 차용 당시 변제 의사, 사기 고의 인정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사업 운영·자금 사용·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
마스크 사업자금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경위
의뢰인은 마스크 제조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했습니다.
이후 사업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고 마스크 수요도 줄어들면서 계획한 수익을 내지 못했고, 차용금 변제도 지연됐습니다.
상대방은 사업계획과 변제계획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특경법상 사기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 사업을 운영했으며 자금을 사업에 사용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했습니다.

특경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 등 경제범죄의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상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상 사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차용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사업 내용이 거짓이었는지, 금원이 약속한 사업에 사용됐는지 등을 통해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마스크 제조 사업이 운영됐는지, 차용금이 설비·원자재·수주 비용 등에 사용됐는지, 사업 실패 후에도 변제계획을 논의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특경법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실제 마스크 사업 운영자료를 근거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스크 제조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마스크 생산·납품, 수주 진행, 공사와 입찰 추진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차용금의 사업상 사용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금이 마스크 기계와 설비, 원자재, 수주 비용 등 사업 운영에 사용된 내역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 과정에서 별도의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변제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과 변제계획을 논의한 사정을 제출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소송으로 취득한 채권을 상대방에게 넘긴 점도 주장하며,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특경법상 사기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마스크 제조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한 점
② 차용금 대부분이 기계·설비·원자재 등 사업비로 사용된 점
③ 생산·납품, 수주 및 입찰 추진 사정이 일부 확인된 점
④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변제계획을 논의한 점
이 사례에서는 실제 사업 운영과 자금 사용 내역,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사기 혐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됐습니다.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변제가 늦어졌더라도, 실제 운영 흔적과 자금 흐름이 정리되면 사기 의심을 충분히 다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물 한 모금 안 줬다고 음주측정 무효?…대법 '위수증' 판단 적절했나 [디케의 눈물 373]](/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54516273.jpg&w=256&q=75)

![보이스피싱, 맡은 역할 따라 형사책임 달라질까 [이동훈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6_092929978.jpg&w=256&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