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제범죄(특경법)고소인

특경법 사기 | 중복 계약과 보증금 수령 사실로 기망행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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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분양대행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기존 독점 분양대행계약 사실을 숨긴 채 중복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중복 계약 경위와 보증금 수령 사실을 토대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고소인
사건 유형특경법
쟁점기존 독점계약 은폐, 중복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편취 의도, 사기 성립 여부
결과유죄
대응 포인트계약서·이체내역·관련자 진술로 중복 계약과 편취 의도를 입증

중복 분양대행계약으로 발생한 특경법 사기 피해

의뢰인은 공동주택 분양대행권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분양대행사와 독점 계약이 체결돼 있어, 추가로 분양대행권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을 토대로 중복 계약 피해를 알리고자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경위와 피해 사실을 정리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중복 분양대행계약으로 발생한 특경법 사기 피해

특경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여러 분양대행 회사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형법상 사기죄와 함께 특경법상 사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는 이득액 규모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특경법 적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 업체와 독점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된 사실, 추가 업체를 단독으로 선정할 권한이 없었던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 회사와 중복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위도 불리한 요소로 판단됐습니다.

특히 피해 회사들이 기존 계약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결 요약상 별도로 참작할 감경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특경법 사기 사건의 고소대리 과정

기존 독점계약 은폐 사실을 계약서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분양대행사와 체결된 독점 분양대행계약의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업체에 분양대행권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뢰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소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라는 주장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보증금 편취 경위를 이체내역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한 보증금 이체내역을 계약 내용과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이 분양대행권을 전제로 지급됐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보증금 지급 사실과 중복 계약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자료였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를 피해자 진술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약 체결 경위를 정리해 기존 독점계약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다른 피해 회사와 관련자의 진술도 함께 살펴,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증금을 받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분양대행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판단에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 : 유죄

법원은 다음 사정을 바탕으로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인정했습니다.

① 기존 독점 분양대행계약과 단독 선정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점

② 여러 분양대행 회사와 중복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점

③ 계약서, 이체내역, 피해 회사와 관련자 진술로 편취 의도가 인정된 점

이번 사건은 중복 계약과 보증금 수령이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중복 계약과 보증금 문제처럼 겉으론 계약 분쟁 같아 보여도, 숨겨진 사정과 증거가 모이면 사기로 다투어볼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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