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식 양수대금과 재고·원단 처분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고 처분동의서와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경위, 물품 보관 사실을 바탕으로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특경법 |
|---|---|
| 쟁점 | 편취 의사 인정 여부, 주식양수도계약 이행 경위, 재고 처분 동의, 물품 교부의 기망행위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계약 경위와 처분동의서, 거래 합의 자료를 통해 사기 혐의 부족을 소명 |
주식·재고 거래에서 제기된 특경법 사기 혐의
의뢰인은 상대 기업과 주식 양수도, 완제품 재고 처분, 원단·부자재 반환 문제를 두고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주식 양수대금과 물품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상대방은 주식 대금과 재고, 원단·부자재 상당의 피해를 주장하며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과 물품 처분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이었지만, 거래 자료와 당시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거래 합의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특경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횡령·배임 등 일정한 경제범죄의 이득액이 큰 경우 적용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특경법상 사기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에서 정한 최소 징역형이 있어 처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득액 산정과 함께 사기 혐의의 핵심인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이 이전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 여부와 주식 입고 경위도 확인됐습니다.
완제품 재고는 상대방이 임의 처분에 동의하는 취지의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단과 부자재 역시 물품 교부 경위, 일부 재고의 보관 사실, 기존 미수금 문제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경법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주식 거래 경위와 이행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경위와 잔금 지급 약정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먼저 제안한 정황, 잔금이 약정 기간 내 지급되지 않은 사정, 대상 주식이 이후 입고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재고 처분 동의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재고상품의 처분에 동의하며 작성한 처분동의서를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덤핑처분이나 정산 약속은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고 처분이 일방적인 물품 편취로 해석되지 않도록 동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물품 교부 관련 합의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원단과 부자재가 기존 물품대금 미수금 문제와 연결된 거래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일부 재고가 실제 보관 중인 사실과 물품 교부 경위를 제시해, 물품을 받은 행위만으로 기망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객관적 자료만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주식이 이전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상대방이 재고상품의 임의 처분에 동의하는 내용의 처분동의서에 서명한 점
③ 원단과 부자재 교부가 기존 물품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와 무관한 기망행위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래 불이행이나 물품 교부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경위와 처분 동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거래가 어긋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 의혹이 굳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맺게 된 경위와 서로 주고받은 합의를 차분히 짚어보면, 의뢰인께서도 혐의의 실체를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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