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영자는 현수막과 메뉴판에 ‘유기농 샌드위치’ 문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인증표시나 인증품 표현이 없었고 주문 즉시 제조한 제품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오인 가능성을 다투어 무죄를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인증표시 해당 여부, 소비자 오인 가능성, 수제 샌드위치의 인증 대상성, 증거 부족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광고 문구의 의미와 제품의 인증 대상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툼 |
유기농 샌드위치 표시로 재판을 받게 된 음식점 운영자
의뢰인은 주문을 받을 때마다 수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매장 외벽 현수막과 메뉴판에는 ‘유기농 프리미엄 샌드위치’, ‘유기농 수제 샌드위치’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정부 인증표시나 ‘인증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혐의 적용이 타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문 즉시 제조하는 샌드위치가 법에서 정한 인증 대상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표시 내용과 판매 방식이 정확히 검토돼야 한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됐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인증품으로 잘못 알 수 있게 광고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표시가 법에서 금지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단순히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부 인증표시나 ‘인증품’이라는 문구가 없었다는 점을 봤습니다. 주문 즉시 만드는 수제 샌드위치가 인증 대상인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낸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감경이나 가중 사정을 따져 형량을 정할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인증품이라는 인식을 줄 정도였는지, 판매 제품이 법령상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양형요소보다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가 핵심이었고, 처벌을 전제로 한 형량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인증표시 부재를 근거로 광고 의미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현수막과 메뉴판의 문구를 확인해 ‘유기농’ 외에 ‘인증’, ‘인증품’이라는 표현이나 정부 인증표시·도형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단순한 ‘유기농 샌드위치’ 표시만으로 소비자가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오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광고 문구를 인증품 표시로 넓게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제 샌드위치의 인증대상 해당 여부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샌드위치가 주문을 받은 뒤 즉시 만들어 제공되는 수제 제품이라는 판매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품이 법령상 유기식품 등의 인증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인증받지 않은 인증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다퉜습니다. 인증 대상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제품에 형사처벌 규정을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현수막과 메뉴판에 정부 인증표시나 ‘인증품’이라는 표현이 없었던 점
② ‘유기농 샌드위치’라는 문구만으로 소비자가 정부 인증품으로 오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주문 즉시 제조·판매한 수제 샌드위치가 법령상 인증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증표시의 유무와 주문 즉시 제조되는 제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핀 사건입니다.
현수막이나 메뉴판의 표현 하나 때문에 혐의를 받았다면, 실제로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보는 과정에서 의외의 해결 실마리가 보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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