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부양가족으로 입력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생활비·의료비 부담 내역, 거주 및 왕래 사정, 가족·지인 확인 자료 등을 토대로 실질 부양 관계와 부정청약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실질 부양 관계, 직계존속 생활 근거지, 부정 청약 고의 인정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부양 자료와 체류 자료로 허위 청약 의혹을 소명 |
주택법위반 혐의로 부정청약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을 진행하면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입력했고,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산정되었습니다.
이후 청약이 문제 되면서, 수사의뢰기관은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직계존속의 의료기관 이용 내역이 주로 다른 지역에서 확인된 점이었습니다.
수사의뢰기관은 실제 생활 근거지와 주민등록상 세대 등재가 일치하는지, 직계존속을 제외하면 청약가점이 당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허위 정보로 가점을 높여 주택을 공급받으려 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고, 주택법위반 혐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부양 사정과 가족의 생활 형태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항과 주택법 제65조 제1항입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일정 기간 직계존속을 부양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세대에 등재한 것처럼 청약 정보를 입력했는지를 살폈습니다. 핵심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생활 장소가 여러 곳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약자격을 가장했다는 점,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공급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료기관 이용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 주민등록상 세대 등재, 실제 부양 관계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이 사건은 재판에서 형을 정한 사안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실제 형량을 다투기보다,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요소가 중요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직계존속이 일정 기간 과천과 상주를 오가며 생활한 사정
- 의뢰인이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부담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해 온 사정
- 코로나19 상황과 고령자의 건강 문제로 분리 거주가 발생한 사정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직계존속의 진료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자료에서 상주 체류 흔적이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천 체류와 진료 내역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주민등록상 등재와 실제 생활이 완전히 일치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자격을 꾸몄다고 단정할 증거가 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함께 보아 고의와 부정한 방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법위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실질 부양 자료로 허위 청약 의혹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계존속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장기간 부담해 온 내역을 중심으로 실질 부양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였다는 점만 내세우지 않고, 경제적 지원이 계속되었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제시해 허위 청약 의혹을 줄였습니다.
직계존속 생활 근거지 자료 정리
수사의뢰기관은 직계존속의 진료 내역이 다른 지역에 많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직계존속이 겨울에는 의뢰인이 있는 과천에서 생활하고, 다른 시기에는 상주에 머문 사정과 과천 체류·진료 내역, 가족 및 지인의 확인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부정 청약 고의 없음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코로나19 상황, 고령과 건강 문제로 직계존속이 두 지역을 오가며 생활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청약자격을 가장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 관계를 전제로 입력했다는 점을 소명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택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직계존속이 겨울철에는 의뢰인이 있는 과천에서 지내고, 다른 기간에는 상주에 머무르는 등 왕래 사정이 확인된 점
② 휴대폰 기지국과 진료 내역에서 상주 체류가 확인되었으나, 과천 체류와 진료 내역도 함께 존재한 점
③ 의뢰인이 장기간 직계존속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부담해 온 사정이 확인된 점
④ 코로나19 상황과 고령·건강 문제로 일정 기간 분리 생활을 한 사정이 배척되지 않은 점
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자격을 가장했다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주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질 부양 자료와 생활 근거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 청약 고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한 사례입니다.
부정청약 의심을 받더라도 생활비 부담, 진료 기록, 실제 왕래 사정처럼 놓치기 쉬운 자료를 차근히 모으면 내 사정을 설명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물 한 모금 안 줬다고 음주측정 무효?…대법 '위수증' 판단 적절했나 [디케의 눈물 373]](/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54516273.jpg&w=256&q=75)

![보이스피싱, 맡은 역할 따라 형사책임 달라질까 [이동훈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6_092929978.jpg&w=256&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