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족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식당 사업계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관리 경위와 범행 인지·공모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경제범죄고소 |
|---|---|
| 쟁점 | 계좌 실질 관리 주체, 사기 공모 및 인식 여부, 차용금의 성격, 접근매체 전달 경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계좌 명의와 실제 관리의 분리 및 차용금 성격을 중심으로 혐의를 소명 |
가족이 관리한 사업계좌로 사기·횡령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 명의로 개설된 식당 사업계좌는 가족이 사업자등록부터 운영과 자금 관리까지 맡아 사용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요청에 따라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했으나, 입출금 알림도 가족의 연락처로 설정돼 거래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계좌로 여러 차례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은 식당 운영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사기와 횡령, 접근매체 전달, 범죄수익 수수·은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범행 관여 여부까지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계좌 관리 경위와 가족의 단독 운영 사실을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경제범죄고소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경제범죄 고소에서는 사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 수수·은닉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각 혐의는 행위 내용과 금전의 성격, 범행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을 넘는지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나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 입금 경위를 알았는지, 금원을 사용하거나 처분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경제범죄의 처벌은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 반복성, 역할,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중심으로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규정 적용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대로 범행의 고의, 즉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계좌가 범죄에 쓰인다는 인식과 공모 또는 도움을 준 정황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족이 사업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했고, 의뢰인이 차용금이나 편취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검토됐습니다. 명의만 제공한 사람인지,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한 사람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사기·횡령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과 대응
계좌 실질 관리 주체를 밝혀 공모 의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사업자등록, 식당 운영, 계좌 관리가 가족 주도로 이뤄진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통장·체크카드 전달 과정과 입출금 알림이 가족 연락처로 설정된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사기 범행을 알거나 함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차용금의 성격을 정리해 횡령 혐의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입금액이 상대방이 보관을 맡긴 재물이 아니라 식당 운영을 위해 가족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금전 반환 문제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접근매체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 요청에 따라 사업계좌와 연결된 통장·체크카드를 전달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계좌의 범죄 이용 사실을 알지 못했고 거래내역 확인도 어려웠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범죄수익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금원을 숨겼다는 의혹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제범죄고소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사기 등 경제범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사업계좌의 실제 관리와 식당 운영이 가족 주도로 이뤄진 점
② 계좌 명의만으로 가족의 금원 차용이나 편취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차용금이 보관을 맡긴 재물이 아닌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④ 의뢰인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계좌를 사용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경제범죄고소 사건의 사기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고, 나머지 혐의도 각 사유에 따라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족이 주도한 거래에 이름만 올라갔다는 이유로 걱정이 크셨다면, 실제 관리 경위와 알지 못했던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상황을 바로잡을 여지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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