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영주차장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운전자의 차량에 가족이 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자, 사고의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인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약 1억원을 공탁했음에도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한 점과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망 결과의 중대성, 공탁금 수령 거부와 유족의 엄벌 의사 |
| 결과 | 징역 |
| 대응 포인트 |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의 중대성을 정리하고 공탁과 구분되는 유족의 엄벌 의사 전달 |
주차장 교통사고치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
의뢰인은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입니다.
사고 당시 주차장에는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보행자의 통행도 잦았습니다.
운전자는 주차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차량 하부와 뒷바퀴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책임을 묻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족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사고 경위와 피해 결과를 밝히고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맡겼습니다.

교통사고치사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금고형을 선택한 뒤 검토한 처벌 범위는 금고 1개월부터 5년까지였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과 달리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다만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행자가 많은 주차장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관계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사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특별히 형을 낮추거나 높이는 요소는 인정되지 않아 기본 구간인 금고 8개월부터 2년까지가 권고 범위로 제시됐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사정, 유족을 위한 공탁도 살폈습니다. 과거 같은 종류의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반면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한 사정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공탁을 했다는 사실과 유족의 용서 또는 합의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유족이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뿐 아니라 유족의 의사와 실제 합의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교통사고치사 실형 선고와 YK 담당 변호사의 고소대리
사고 경위를 토대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유족의 고소대리를 맡아, 주차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공영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주변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데 조력했습니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해 피해자를 충격한 경위와 이후 사망에 이른 결과를 연결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의 중대성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사고 결과뿐 아니라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어긴 지점이 책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담은 유족의 엄벌 입장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자가 유족을 위해 공탁한 상황에서도, 유족이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와 엄벌을 요청하는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도록 도왔습니다. 공탁 사실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공탁과 유족의 처벌 의사를 구분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금전적 피해 회복 시도가 유족의 용서나 합의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교통사고치사 사건 결과 : 실형 선고
법원은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①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매우 큰 점
②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③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④ 운전자가 공탁했으나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에서 위 사정과 운전자의 반성 등 형을 정할 때 고려한 사정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의 엄벌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된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뒤에도 사고 책임을 묻고 싶다면, 유족의 뜻과 공탁에 대한 입장을 사건 과정에서 어떻게 전달할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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