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피의자

주거침입미수 불기소 | 현관문 개방 시도에도 자택 착각 정황으로 고의 부재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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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해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영상과 엘리베이터 버튼 배치 등 자택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토대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주거침입
쟁점주거침입 고의 유무, 층수 착오와 자택 오인 가능성, 피해자 목소리 인지 시점
결과불기소
대응 포인트CCTV·비디오폰 영상과 엘리베이터 버튼 배치를 근거로 자택 착각 경위와 침입 고의 부재 소명

다른 집 문을 열려다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을 찾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약 20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고, 초인종을 누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일로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집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살던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생각했으며, 집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듣고 다른 집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 행동을 멈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의 집임을 알면서도 들어가려 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착각하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자택 착각으로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받아 고의 부재를 소명한 의뢰인

주거침입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2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법 제25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요건과 양형 기준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정리|유형·양형요소·판례분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을 열려고 했다는 행동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입하려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두드린 행동과 별개로,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집임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가중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등 불리한 범행 후 정황

양형은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인정된 범죄를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야간에 약 20분 동안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찬 행동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입니다. 다만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착각했다는 주장은 단순히 처벌을 줄여 달라는 주장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면책이나 감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영상에 나타난 상태, 집을 혼동할 수 있는 구조, 다른 집임을 알아차린 시점처럼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미수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 부재 소명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태로 자택 착각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CCTV와 현관 비디오폰 영상에 나타난 만취 상태를 근거로, 의뢰인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동거인이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생각했다는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다른 집임을 알아차려 행동을 멈췄다는 진술과 함께, 그 목소리를 언제 들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는 현관문을 열려 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의 집임을 알고도 들어가려 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배치를 근거로 층수 착오 가능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거주 층과 피해자의 거주 층 버튼이 엘리베이터에서 나란히 배치된 점을 근거로, 층수 버튼을 잘못 눌렀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영상 속 당시 상태와 버튼 배치를 연결해, 다른 층에 내린 경위가 자택으로 착각했다는 진술과 어긋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집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를 곧바로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려는 고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엘리베이터 CCTV와 현관 비디오폰 영상에서 의뢰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로 보였던 점

② 의뢰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의 엘리베이터 버튼이 나란히 배치되어 잘못 눌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집임을 인식하고도 행동을 계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 행동은 인정됐지만, 검찰은 영상과 층수 착오 가능성 등을 종합해 다른 사람의 집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의 행동만으로 침입 의도가 단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영상과 이동 경로 등 착오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살펴, 내 사건에서도 어떤 점을 설명할 수 있을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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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주거침입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주거침입 사건의 특징
  • YK 주거침입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주거침입 사건의 결과
  • 주거침입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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