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탁재산인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퇴거를 요청하고 공용공간에 출입했다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탁자의 신탁재산 보전·관리 권한에 따른 출입이었다는 점과 상대방에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주거침입 |
|---|---|
| 쟁점 | 임대 활동의 업무 보호가치, 공용공간 출입의 침입 해당 여부, 주거침입·업무방해 고의 유무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상대방의 임대 권한 부재와 수탁자 측 요청에 따른 출입 경위, 고의 부재 소명 |
퇴거 요청 후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로 고소된 경위
의뢰인은 신탁재산인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퇴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피스텔 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 측의 요청으로 관계자들과 함께 공용공간에 출입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상대방인 분양대행업체 측은 의뢰인 등이 약 3시간 동안 공용공간과 출입로를 점거하고 차량 진출입을 통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분양대행 업무가 방해됐다며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용공간에 들어간 경위와 관리 업무의 범위를 수사 과정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 내용과 실제 출입 경위를 정리하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주거침입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 공동주거침입과 형법상 업무방해입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입 방식과 당시 상황을 볼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오피스텔 공용공간도 출입한 장소의 성격과 경위,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탁자 측의 관리 요청을 받았다는 사정은 출입 경위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관리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출입이나 통제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상대방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과 처벌을 가볍게 할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출입이 침입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는 단순한 감경 사유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임차인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 여러 차례 공문으로 시정을 요청한 경위, 상대방의 고소 취소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이 행위의 경위와 처벌 필요성을 살피는 사정이 됐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공간에 출입한 근거와 실제 행동이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등 범죄 성립 요건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상대방의 임대 권한 부재를 근거로 업무 보호가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적법한 임대 권한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은 사정을 짚었습니다. 상대방도 권한이 없었음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해당 임대 활동이 업무방해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다퉜습니다.
수탁자의 관리 권한에 기초한 공용공간 출입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피스텔 소유자이자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 측의 요청으로 공용공간에 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탁재산 보전·관리 권한에 따른 출입 경위를 밝히고, 실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이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임차인 피해 방지 목적을 근거로 고의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권한 없는 임대로 추가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여러 차례 공문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었음을 인정했고, 해당 임대 활동이 업무방해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이 수탁자 측의 요청과 신탁재산 보전·관리 권한에 기초해 공용공간에 출입한 점
③ 공용공간 출입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상대방의 임대 권한 부재와 공용공간 출입 경위가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결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퇴거 요청 뒤 공용공간에 출입해 고소를 당했더라도, 출입 경위와 관리 권한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당시 상황과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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