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선이자를 공제해 돈을 빌려준 뒤, 실제 지급액보다 큰 약 2억원을 차용증에 적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 작성 경위와 당시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강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요 |
|---|---|
| 쟁점 | 선이자 공제에 관한 합의 여부, 차용증 작성 과정의 협박·강요 여부, 실제 지급액과 차용증 기재 금액 차이의 의미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대여 조건 합의와 상대방 진술을 토대로 차용증 작성 과정에서 협박·강요가 없었음을 소명 |
차용증 작성으로 강요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약 3개월 치 선이자 약 3,60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지급한 돈은 약 1억 6,400만 원이었으며, 차용증에는 약 2억 원이 기재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실제로 받은 돈보다 큰 금액을 차용증에 적도록 강요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선이자를 공제하기로 합의했으며 차용증 작성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거래의 경위와 차용증 작성 당시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됐습니다.

강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요죄는 형법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실제 형은 행위의 수단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지급액과 차용증에 적힌 금액의 차이 자체보다, 상대방에게 차용증 작성을 강제한 수단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선이자 공제 합의와 차용증 작성 경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요소가 아니라, 강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뿐 아니라 상대방도 차용증 작성 당시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 자금난 때문에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협박으로 작성을 강제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요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요 혐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차용증 작성 경위를 대여 조건 합의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차용증 작성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차용증 기재 금액의 차이와, 작성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는 금액 차이만으로 차용증 작성을 강요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대방 진술을 근거로 협박이 없었던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도 회사 자금난으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당시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금 사정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인 것과 의뢰인이 협박으로 작성을 강제한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에서도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짚어 강요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소명했습니다.
강요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선이자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했다고 진술한 점
② 상대방도 차용증 작성 당시 의뢰인의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함께 고소된 사기 혐의도 고소 각하로 종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용증 작성 경위와 상대방 진술을 토대로, 금액 차이 자체가 아닌 작성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판단한 사례입니다.
차용증 금액만으로 강요 혐의가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당시의 합의와 대화 경위를 살펴보면, 억울한 의혹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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