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안내했으나, 이후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은행 거래내역과 관련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 자금 운용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고소인들을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관련자와의 공모 여부, 실제 자금 운용에 대한 인식, 돈을 받을 당시 속일 의도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은행 거래내역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공모 의혹 반박 및 속일 의도 부재 소명 |
고수익 약정 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경위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안내하고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인이 실제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그 수익으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금과 이자가 지급됐지만, 이후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다른 관련자와 함께 자신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전달받고 지급한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수사 과정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에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를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약속한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 스스로도 거짓임을 알면서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지인의 자금 운용 설명을 사실로 믿었는지, 고소인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참고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른 유형을 먼저 구분하고, 범행 방법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소극적인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판단 요소이며, 이 사건에서 해당 사정이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오랜 기간 반복했거나,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거 또는 범행 수익을 숨긴 행위와 일반사기 전력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돈을 받을 당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감경 사유보다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돈이 오간 내역과 당시 당사자가 알고 있던 내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기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거래내역 소명
은행 거래내역을 근거로 공모 의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은행 거래내역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다른 관련자와 함께 고소인들을 속였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들이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까지 살펴본 뒤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전달받고 지급한 사실이 곧바로 사기를 함께 계획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 자금 운용에 대한 인식을 밝혀 속일 의도 없었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은행 거래내역과 관련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지인을 통해 실제 대여와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지인에게 속아, 지인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그 수익으로 고소인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믿었던 사정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이는 공모 여부와 별개로, 의뢰인에게 고소인들을 속여 돈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은행 거래내역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다른 관련자와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의뢰인은 지인이 실제로 자금을 운용해 고소인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③ 의뢰인이 고소인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려워, 돈을 받을 당시 속일 의도가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은행 거래내역과 당시 자금 운용에 관한 인식이 공모 여부와 속일 의도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약속한 원금과 이자가 돌아오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당시 자금 흐름과 상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할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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