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으나 상대방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자,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과 사건 다음 날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무고 |
|---|---|
| 쟁점 |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 신고 당시 허위 인식 여부, 기존 성폭력 사건 불기소의 의미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통화 내용과 진료기록을 토대로 신고를 진실로 믿은 경위 소명 |
성폭력 신고 후 무고로 고소당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등을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고 내용을 진술하고, 정신건강 관련 진료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던 의뢰인이 이번에는 무고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신고 당시의 상황과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무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무고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고죄에는 형법 제156조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 사건이 불기소됐다고 해서 신고자가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도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과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감경·가중요소를 따지기 전에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은 단순한 감경 문제가 아니라,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 당시의 인식이 중요했습니다. 음주 당시 상황, 상대방이 신체접촉을 인정한 통화 내용, 신고자의 진료기록 등은 피해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는지 살피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처벌을 줄여 달라는 주장과 구별되며,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무고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기존 사건 불기소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성폭력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것과 의뢰인이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별개임을 강조했습니다. 무고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신고를 허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신고 내용을 진실로 믿은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많은 술을 마셨고, 상대방이 사건 다음 날 통화에서 신체접촉을 인정한 내용을 근거로 피해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통화에서 의뢰인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한 내용과 다음 날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을 연결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진료기록만으로 피해 사실을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해석을 반박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무고 사건 결과 : 불기소
군검찰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상대방의 성폭력 혐의가 불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의뢰인이 당시 많은 술을 마셨고, 상대방이 다음 날 통화에서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한 점
③ 의뢰인이 통화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다음 날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신고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성폭력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고의 허위성과 허위 인식의 입증 여부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성폭력 신고 뒤 무고로 맞고소를 당했더라도, 당시 통화 내용과 진료기록 등 신고를 믿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그 의미를 살펴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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