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의자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피해금 가상화폐 전송 가담에도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 참작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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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SNS의 ‘코인 구매 대행 업무’ 광고를 통해 연락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가상화폐로 바꿔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보이스피싱
쟁점범행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 미회복 피해와 합의·처벌불원, 초범 여부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제한적인 가담과 인식 수준을 소명하고 합의·처벌불원 및 초범 사정을 근거로 선처 요청

코인 구매 대행으로 시작된 보이스피싱 가담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코인 구매 대행 업무’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건당 약 1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계좌로 들어온 약 500만 원은 조직원들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해 송금받은 피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으로 테더를 구매한 뒤, 조직원이 지정한 해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한 행위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담 경위와 당시 인식, 실제 수행한 역할이 책임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전달한 혐의와 집행유예 대응

보이스피싱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과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에게 범행을 함께 저지른 사람으로서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가상화폐로 바꿔 전송하는 행위도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조직원들과 범행을 함께 실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와 개별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인식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과 피해 규모, 가담 형태 등에 따라 권고 형량을 정하고, 감경·가중요소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권고 형량 자체가 선고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량을 줄일 사유와 집행유예를 허용할 사유도 함께 심사합니다.

구분유리하게 고려된 사정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범행 관련단순 가담,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보이지 않은 점조직적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범행 이후·처벌 이력범행 인정,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남아 있는 점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반면 주도적인 위치가 아니더라도 조직적인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 전액의 회복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남은 피해와 가담 정도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가담 경위를 바탕으로 제한적인 역할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가운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다만 SNS의 코인 구매 대행 광고를 통해 가담했고,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책임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형량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전액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이 집행유예 판단에 참작되도록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④ 주도적인 지위가 아닌 단순 가담이었고,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조직적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미회복 피해가 남아 있다는 점과 함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SNS 광고를 믿고 계좌와 가상화폐 전송에 관여했더라도, 사건에서 맡은 역할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살펴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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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가상화폐전송피해자합의집행유예형사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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