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받은 피해금 약 700만원으로 가상화폐와 상품권을 구매해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의심하면서도 가담한 점을 인정했지만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
| 쟁점 | 범행 인식의 정도, 실제 취득 이익 유무, 과거 수사 이력과 형사처벌 전력의 구분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제한적인 범행 인식과 실제 취득 이익 부재, 형사처벌 전력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주장 |
대출 제안으로 시작된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담
의뢰인은 코인과 상품권을 구매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약 700만원으로 가상화폐와 상품권을 구매해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돈은 조직원들이 공공기관과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의 일부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과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총 약 1,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의뢰인은 그중 일부를 전달한 행위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을 전달할 당시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담 경위와 당시 인식을 설명하며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과 형법 제30조가 적용됐습니다. 특별법의 해당 조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피해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가담 사실을 판단할 때는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조직원과 나눈 대화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점, 수행한 역할, 과거 관련 수사를 받은 경험을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이어갔다는 의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조직의 실체나 범행 전모를 모두 알아야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위험성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실제 얻은 이익, 형사처벌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초범 여부는 유리한 사정 중 하나이며, 다른 양형요소와 함께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조직성과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의 전달 행위가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었던 점 역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범행 전모를 파악했거나 범죄임을 확실히 알고 가담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과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력은 유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구별됩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전모를 알지 못했던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코인과 상품권을 구매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담한 경위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한 대화 내용과 전달책 역할, 과거 수사 경험을 근거로 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전모를 파악했거나 범죄임을 확실히 알고 가담한 경우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받아 가상화폐와 상품권으로 전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과거 보이스피싱 수사를 받은 이력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으며, 다른 형사처벌 이력도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전달한 피해금 전부를 의뢰인의 이익으로 보거나 과거 수사 경험을 처벌 이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실제 이익과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형량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 전모를 파악했거나 보이스피싱임을 확실히 알면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번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식의 정도와 실제 취득 이익이 없다는 사정이 집행유예 판결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대출 제안을 믿고 자금 전달에 관여했더라도, 범행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대응한다면 재판에서 참작될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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