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상대방)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나 받는게 조을꺼다~ 니들이 그짓꺼리하구 조롱한것두 모자라 감히 내 새끼들 그 더러운 입에 올려? 끝보자구? 기막혀~ ㅇㅇ 무서워요 형아~ 일러!" 등의 피해자(의뢰인)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총 14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측을 고소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피고인은 검찰단계에서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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