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 매장에서 예약 응대와 고객 관리 업무를 맡던 의뢰인은 고의로 매장 운영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익분배 계약과 당시 업무 분장, 예약 응대 경위를 토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업무방해 |
|---|---|
| 쟁점 | 업무방해 고의, 수익분배 계약상 경제적 동기, 예약 응대의 운영 통제 여부, CCTV 장면의 업무 관련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계약 관계와 업무 분장, CCTV 장면의 경위를 바탕으로 고의 부재를 소명 |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네일아트 매장에서 예약 응대와 고객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후 매장 운영자는 의뢰인이 예약을 받지 않거나 고객 응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계약 아래 근무하고 있었고, 매장 관리 업무도 다른 책임자가 맡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 내용에는 예약 내역과 고객 응대 방식 등이 포함돼 있어, 고의로 매장 운영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정확히 해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업무방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이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업무가 실제로 완전히 중단됐는지뿐 아니라,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겼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동으로 매장이나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행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업무상 갈등이나 고객 응대 방식의 차이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형량을 정하게 되면, 행위의 방법과 반복 여부, 실제 영업상 손해나 혼란의 정도, 범행 뒤의 태도 등을 살핍니다. 계획적으로 업무를 방해했거나 여러 차례 고객 이용을 막은 정황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분장이나 계약관계 때문에 권한 범위가 불분명했던 사정, 행위의 경위에 다툼이 있는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전 업무방해 처벌 이력이 없는 점 역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익 분배 방식의 계약관계와 매장 내 관리 책임자의 존재, 문제 된 CCTV 장면에 관한 설명 등이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영업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 부재 소명
수익분배 계약을 근거로 업무방해 동기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매장 운영자 사이의 자유직업소득계약을 확인했습니다. 시술 수익을 비율로 나누는 계약이었고, 당사자들이 수수료 비율을 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매장 영업을 일부러 줄일 경제적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 고의적 방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예약 응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매장에 부원장이 있었고, 다른 직원은 주로 시술 업무를 맡았다는 업무 분장을 짚었습니다. 예약 응대만으로 의뢰인이 매장 운영을 통제하거나 고객 이용을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CCTV 촬영 장면의 업무 관련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사진에 담긴 의뢰인의 모습에도 사정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장 대표 명의의 인스타그램에서 네일아트 사진을 살피는 등 업무와 연결된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촬영 장면만으로 업무를 하지 않거나 영업을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과 매장 운영자 사이에 시술 수익을 나누는 계약이 있었던 점
② 매장 내 영업 관리를 맡은 별도 책임자가 있었던 점
③ CCTV 촬영 장면에 의뢰인이 설명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④ 의뢰인에게 매장 운영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관계와 예약 응대, CCTV 장면의 경위를 살펴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예약 응대와 매장 운영의 경위가 얽혀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계약 관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짚어보며 고의가 없었음을 차분히 설명할 여지가 있는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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