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장 진입로에서 진행되던 전선 매립 공사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우려되자 지게차를 약 2시간 세워두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전 중단을 요청한 경위와 사업장 차량 통행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고, 검찰은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업무방해 |
|---|---|
| 쟁점 | 진입로 통행권 보호, 공사 중단 요청 경위, 행위의 필요성·상당성, 공사 지연 정도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통행권 보호를 위한 정당행위와 제한적인 공사 지연을 소명 |
지게차 주차로 업무방해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진입로에서는 전선 매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공사로 회사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 중인 굴착기 기사에게 차량 통행을 위해 공사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진입로에 지게차를 약 2시간 세워두었습니다.
이후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지게차를 세운 이유와 당시 통행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업무방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어렵게 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유롭게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게 만들 정도의 압박이나 물리적 방해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는 회사 업무뿐 아니라 영업, 자영업 등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포함합니다.
다만 업무에 일시적인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과 필요성, 방해 방법, 실제 업무상 지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업무방해 혐의에서는 행위가 왜 이루어졌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업무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작업 중단을 요청했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게차를 세워 두었습니다. 지게차가 놓였던 시간도 약 2시간으로 비교적 짧았습니다.
또한 공사는 회사 휴무일 등에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정당행위 소명
공사 동의 여부와 통행 방해 우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토지가 의뢰인 모친의 공유 지분이 있는 곳이며, 의뢰인 회사의 진입로로 사용돼 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선 매립 공사에 관해 공유 지분권자의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공사가 회사 차량의 출입을 막을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을 통해 통행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음을 소명했습니다.
작업 중단 요청과 대응의 필요성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게차를 세우기 전 굴착기 기사에게 작업 중단을 먼저 요청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요청이 거절된 뒤 회사 차량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지게차를 주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공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행위 시간과 대체 공사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지게차가 주차된 시간이 약 2시간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회사 휴무일 등에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공사 지연이 제한적이었음을 보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라는 판단을 구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① 해당 토지가 의뢰인 회사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② 전선 매립 공사로 회사 차량의 통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었던 점
③ 의뢰인이 먼저 작업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게차를 세워둔 점
④ 지게차를 세워둔 시간이 약 2시간으로 비교적 짧았고, 상대방이 회사 휴무일 등에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 방해 행위라도 통행권 보호를 위한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사나 출입 문제로 잠시 취한 대응이 업무방해로 번질까 걱정된다면, 당시 경위와 필요성을 차분히 정리해 본인 상황도 정당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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