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용증이 제출된 상태에서 금원을 빌린 뒤 갚을 의사 없이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변제 경위와 의뢰인의 변제 의사를 설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현금 교부 여부, 차용증 작성 경위, 편취 의사 인정 여부, 이체내역에 따른 변제 의사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이체내역과 차용증 작성 경위를 통해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 |
차용증이 제출된 사기 혐의 조사
의뢰인은 지인과의 금전 문제로 사기 혐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현금 약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거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용증은 제3자가 작성하려 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현금 수령 여부와 차용 경위가 엇갈려,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변제 의사에 대한 소명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설명과 변제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현금 수령 주장과 차용증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재물이나 이익을 받게 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기 범행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이 실제로 전달됐는지뿐 아니라,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당시의 의사, 상대방에게 한 말이나 행동도 주요 판단 대상이 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피해액, 범행 방식,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는 양형기준상 기본 구간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다만 이는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기망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피해 대부분 회복 |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
| 행위자·기타 | 자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이력 없음 | 일반사기 전력, 증거 은닉, 범행 수익 은닉 |
금전거래 분쟁에서는 차용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 이후 이자나 원금 변제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이자 등으로 변제한 정황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지 않는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사기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변제 경위 소명
이체내역으로 변제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이체내역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위와 흐름을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차용증만으로 편취 의사를 단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차용증 작성 경위 구체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 작성된 과정과 현금 수령 여부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현금 교부 주장과 의뢰인의 부인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 차용증은 제3자가 작성하려 하여 작성되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차용증만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상대방의 현금 교부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 점
② 차용증 외에 현금 수령이나 편취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던 점
③ 의뢰인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어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송치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체내역과 차용증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처음부터 금원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차용증만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도 이체내역과 돈이 오간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면, 의도와 경위를 다르게 보여줄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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