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택을 매수하며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별도의 재산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임대인 지위 승계, 기망행위 여부, 재산적 처분행위 여부, 보증금 반환의무와 사기 성립 구별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임대인 지위 승계와 기망·재산 처분행위 부재를 중심으로 소명 |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됐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이 정산됐고, 이후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임차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주택을 매수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과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수하게 된 경위도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기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보증금 미반환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속이려 했으나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는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잘못 판단해 돈이나 재산을 넘겼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정과, 임차인을 속여 재산상 처분을 유도했다는 형사상 책임은 구분해 판단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 규모, 범행 방식,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처벌 수준을 정합니다.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는 양형기준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기본 구간이 제시됩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 피해 회복, 기망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 다수 피해자 대상, 수법이 불량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자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이력 없음 | 일반사기 전력, 범행 수익 은닉, 증거를 감추려 한 정황 |
공동 가담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계약을 주도한 사람, 명의 사용 경위,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식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실 자체보다 임차인을 속이는 행위와 그에 따른 재산 처분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기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임대인 지위 승계 과정의 법률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주택 매매와 소유권 이전 경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법률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구조를 주장했습니다. 주택 양수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사기 혐의 성립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약 관여 범위와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임차인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재산적 처분행위 없음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과 임대인 지위 승계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새로 지급하는 등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기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주택을 양수한 의뢰인이 법률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
②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별도의 재산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을 속인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증금 반환의무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구분하고,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핀 사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사기까지 이어질지 걱정되신다면, 사건의 흐름 속에서 기망과 처분행위가 정말 있었는지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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