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담당 변호사는 금원 수수 전후의 거래 경위와 일부 반환 사실을 정리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금전 거래 경위, 일부 지급·반환 정황, 기망행위 여부, 편취 의도 및 변제 의사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거래 경위와 변제 정황을 통해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
금전거래 이후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금전거래를 이어오던 중, 반환과 정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겪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는 일부 금원이 지급·반환되기도 했지만, 상대방은 약정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형사수사로 이어지자, 거래 당시의 경위와 변제 의사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YK를 찾아 금원 수수 당시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수사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금원을 받게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기 행위가 끝내 재산상 손해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5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거래 뒤 약속한 시기에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원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피해액과 범행 방식,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사기라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10개월부터 2년 6개월, 기본 구간 1년부터 4년, 가중 구간 2년 6개월부터 6년입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경우, 범행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자수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는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장기간 반복해 다수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범행 수익이나 증거를 숨긴 경우는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 전후 일부 금원이 지급·반환된 정황이 있었고, 금원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편취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량 판단에 앞서 사기 혐의 자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우선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기 혐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금전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금전 거래 경위와 반환 문제로 이어진 과정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지급 주장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일부 금원이 지급·반환된 정황과 각 당사자의 진술을 함께 검토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정 불이행이나 변제 지체만으로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변제 의사와 지급 정황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금원을 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속여 금원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거래 전후의 경위와 지급·반환 정황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종합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금전 거래 전후의 경위를 살펴본 점
② 거래 과정에서 일부 금원이 지급·반환된 정황이 있었던 점
③ 당사자 진술과 거래 내용만으로는 금원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나 편취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
④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부족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전이 오간 사정과 주고받은 정황이 함께 얽힌 사기 사건이라도,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니 혼자 불안해하지 말고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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