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기피의자

소송사기 불송치 | 민사 패소 뒤 제기된 고소, 공사대금 분쟁으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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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민사소송에서 공사대금 청구가 받아들여진 뒤, 상대방이 거래내역 표기 변경 등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계약 경위와 실제 인건비 지급 사실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일반사기
쟁점공사대금 약정 내용, 거래내역 표기 정정 경위, 인건비 실제 지급, 견적서 허위 작성 여부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계약 내용과 인건비 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공사대금 청구 뒤 제기된 소송사기 고소

의뢰인은 주점 인테리어 공사 후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공사비는 기본 인건비와 자재비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했으나, 상대방은 공사대금 액수와 최종 견적서 내용을 다투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대방은 거래내역의 표기 수정과 견적서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허위 자료를 냈다는 주장까지 받게 되자, 기존 민사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잘 아는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뒤 제기된 소송사기 고소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재물이나 이익을 받게 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 쟁점은 특정경제범죄(특경법) 뜻, 가중 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기 혐의는 단순히 민사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나 감정인을 속일 의도로 허위 자료를 만들거나 제출했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거나 얻으려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사건의 형량은 피해 규모를 기본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범행 방법,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과거 형사처벌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기망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피해 대부분 회복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행위자·기타자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과거 형사처벌 사실 없음과거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 증거은폐 또는 범행 수익 은닉

민사상 계약 내용이나 공사대금 산정이 다투어진다는 사정은 곧바로 형사사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사대금 액수와 거래내역 표기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지만, 허위 증거를 만들어 법원을 속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계약상 분쟁과 기망행위를 구별하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소송사기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공사대금 약정 경위와 계약 내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계약 당시 대금을 특정 금액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기본 인건비와 자재비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했던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공사에 관여한 사람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약정 내용을 구체화하고, 최종 견적서는 상대방의 대금 지급 문제 이후 인건비를 포함해 전달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견적서가 처음부터 허위로 작성됐다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거래내역 표기 정정 경위와 지급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내역에 자재비로 적혔다가 목공 인건비로 정정된 금액의 실제 지급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목공팀장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 인건비였고, 최초 표기는 사실을 잘못 인식해 기재한 뒤 바로잡은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표기 정정이 허위 증거를 만들거나 법원을 속이려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불리한 의심을 줄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공사대금을 처음부터 특정 금액으로 정했다는 상대방 주장에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던 점

② 거래내역의 표기 정정이 실제 목공 인건비 지급 내용을 바로잡은 것으로 판단된 점

③ 최종 견적서 문제를 허위 자료 작성이 아닌 공사대금 정산을 둘러싼 계약상 분쟁으로 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절차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계약의 내용과 거래내역 정정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사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졌더라도, 계약 경위와 실제 정산 흐름을 차분히 설명하면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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