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직원들을 다른 회사 업무에 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사기·횡령 및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정황, 상급자 지시에 따른 업무 처리 경위, 회사 자금 보관자 지위와 고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주요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실제 근무 정황, 상급자 지시 관계, 자금 보관자 지위, 횡령·배임 고의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근무 정황과 지시 관계 및 자금 보관자 지위 부존재 소명 |
횡령 혐의로 회사 비용 유용 의심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회사 비용 지급과 직원 업무 배치 문제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실제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직원 명부에 올려 급여를 받게 했고, 회사 소속 직원들을 다른 회사 업무에 투입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횡령,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비용 처리 문제가 아니라, 회사 자금과 인력 운용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익을 취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은 실제 업무 지시 관계, 급여 지급 경위, 직원 투입 과정 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혐의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문제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이러한 횡령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맡아 자금이나 물품을 관리하던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기고 횡령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회사 비용, 급여, 도급수수료, 인건비처럼 업무 과정에서 관리되는 돈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돈을 맡아 보관할 지위가 있었는지, 회사 지시에 따른 처리였는지,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지급 내역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이 회사 자금이나 도급수수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임의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횡령 사건의 양형기준은 피해액 규모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피해액이 커질수록 기본 형량 범위도 높아집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에는 업무상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관여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횡령 전력, 자수나 처벌불원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대표적인 감경·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작고 대부분 회복된 경우 | 장기간 또는 반복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자수,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횡령 전력, 범행 후 은닉이나 증거인멸이 있는 경우 |
회사 내부 자금 사건에서는 특히 업무 지시 관계와 실제 권한이 중요합니다. 명의상 직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횡령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도 의뢰인이 법인 운영이나 직원 배치, 급여 지급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 상급자 지시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었다는 사정이 있어, 불법영득의사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횡령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과 대응
실제 근무 정황과 지시 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업무 없이 급여만 받은 것이 아니라, 화재 현장에 긴급 투입되어 미화 작업을 한 정황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업무가 회사 상무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관련 진술을 정리해, 의뢰인이 회사를 속여 급여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자금 보관자 지위 부존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도급수수료나 회사 자금이 의뢰인에게 보관·관리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법인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운영자나 자금 보관자라고 볼 수 없고, 금액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횡령·배임 고의 부족 근거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처리가 상급자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진술과 관련 정황을 바탕으로, 불법영득의사와 배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인력 배치나 급여 처리에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불리한 해석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횡령,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화재 현장에서 실제 미화 작업을 한 정황이 있어, 근무 없이 급여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당시 업무가 회사 상무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③ 도급수수료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의뢰인이 법인 운영이나 직원 배치·급여 지급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제기된 주요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근무 정황, 지시 관계, 자금 보관자 지위 부존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횡령·배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회사 비용 사용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실제 업무 내용과 지시 관계, 자금 관여 정도를 차분히 짚어보면 억울한 혐의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물 한 모금 안 줬다고 음주측정 무효?…대법 '위수증' 판단 적절했나 [디케의 눈물 373]](/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54516273.jpg&w=256&q=75)

![보이스피싱, 맡은 역할 따라 형사책임 달라질까 [이동훈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6_092929978.jpg&w=256&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