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 입시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을 통한 변제 계획과 실제 전액 변제, 카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기망행위와 사기 고의, 가족 도움에 따른 변제 계획, 차용금 범위 다툼, 카드 사용 경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변제 계획과 실제 금전관계, 카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 |
대학 입시 비용 관련 사기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 입시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되면서 금전관계가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역시 의뢰인 개인의 경제 사정보다 가족의 변제 가능성을 고려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빌린 금액과 별도로 작성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카드 사용처가 입시 목적과 맞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문제 삼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죄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게 한 경우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미수범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사기죄 성립 여부가 핵심이 됐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피해 규모, 속임수의 정도, 범행 기간과 반복성 등을 살핍니다.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했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증거를 숨기거나 범죄수익을 감춘 사정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은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거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금과 카드 사용액이 전액 변제됐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가족의 변제 가능성을 전제로 돈을 빌려준 사정 등이 확인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기 혐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대응
가족의 변제 계획을 근거로 고의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 갚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도 의뢰인 개인의 수입보다 가족의 변제 가능성을 고려해 돈을 빌려준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는 해석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금전관계 자료로 대여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로 빌린 금액과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카드 사용액을 포함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금전 범위 자체에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카드 사용처 자료를 통한 사용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카드 사용처가 체형관리, 피부·미용관리, 의류 구매 등 입시 준비 과정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항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용 내역이 당초 목적에서 현저히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피해자도 가족의 변제 가능성을 고려해 돈을 빌려준 점
② 실제 차용금과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이 달라 금전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③ 의뢰인이 약 4,000만 원을 전액 변제한 점
④ 카드 사용처가 체형관리, 미용관리, 의류 등으로 확인돼 당초 목적에서 현저히 벗어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여 당시의 변제 계획, 실제 금전관계와 카드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사기 고의 판결에서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대여 당시의 약속과 실제 사용 내역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사기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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