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시술 업무를 담당하던 중 환자 유치,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보험금 편취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보험금 청구서류 작성 관여 여부, 관련자들과의 공모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험사기 |
|---|---|
| 쟁점 | 시술 업무 범위, 보험금 청구 서류 관여 여부, 공모 정황, 허위 진료기록 작성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업무 범위와 서류 발급 미관여, 공모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소명 |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료기관 직원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시술 업무를 맡던 중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환자를 소개받아 유치하고, 피부미용 시술을 안구질환 치료로 기재한 진료기록과 보험금 청구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았다고 의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운영이나 환자 유치, 보험 서류 발급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정해진 급여 외 이득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허위 진료기록 작성과 보험금 편취 공모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 범위와 실제 관여 여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시술 업무 외의 운영·서류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의료기관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환자 유치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이 있었다면 의료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이나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혐의도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환자 유치, 진료기록 작성, 보험금 청구 서류 발급에 실제로 관여했는지와 허위 기재 사실을 알면서 공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시술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편취 공모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운영, 환자 유치, 보험 서류 발급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형사처벌의 수위는 혐의가 인정된 경우 행위 내용과 가담 정도 등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과 공모 여부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건 시작 후 입사해 시술 업무를 담당했는지, 관련자나 브로커와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 별도 이득을 얻었는지, 명의가 기재된 진료기록을 직접 작성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통화내역 등에서 공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정해진 급여 외 별도 이득을 취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진료기록 역시 의뢰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와 허위 서류 작성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험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관여 범위 소명
시술 업무만 담당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제 된 행위가 시작된 뒤 의료기관에 입사했고, 담당 업무가 시술에 한정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병원 운영이나 환자 유치 업무를 맡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시술 담당 사실만으로 보험사기 과정 전반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보험금 서류 발급 미관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하거나 환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진료기록은 일부에 그쳤으며, 진료기록 작성 경위와 의뢰인의 업무 범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허위 서류 작성 및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의뢰인 관여 여부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관련자들과 공모 정황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내역을 토대로 의뢰인과 환자 알선업자, 관련자 사이의 연락 관계를 살폈습니다. 정해진 급여 외 별도 이득을 얻은 정황이 없고, 안구질환 진료기록을 작성한 적 없다는 함께 근무한 의료진의 진술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공모 및 보험사기 가담 혐의를 다퉜습니다.
보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의료기관 운영이나 환자 유치가 아닌 시술 업무만 맡았던 점
② 보험금 청구 서류의 발급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관련자나 브로커와 공모했다는 통화내역 등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의뢰인이 허위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술 담당 사실만으로 보험금 청구 과정 전체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례입니다.
시술 업무만 맡았을 뿐이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보험금 청구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심도 충분히 하나씩 걷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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