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정산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미수 등 혐의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정산금 전액을 회사 측에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처의 입금 요청, 사전 문의 자료와 송금 내역을 제출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고,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정산금 수령 경위, 정산금 전액 송금, 불법영득의사,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정산금 입금 경위와 전액 송금 자료로 불법 취득 의도 없음을 소명 |
개인 계좌 정산금 수령으로 업무상횡령미수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계약 업무를 맡아 정산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정산금은 의뢰인 개인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이후 해당 금액은 모두 상대방에게 송금됐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정산금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빼돌리려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업무상횡령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급여 공제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했으나 거절된 뒤 정산금 전액을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계좌 수령 경위와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등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문제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맡아 재물이나 정산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계좌로 금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원을 타인을 위해 보관한 것인지, 임의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산금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됐지만, 거래처의 요청이 있었고 금원 전액이 상대방에게 송금됐습니다. 급여 공제 여부도 미리 문의한 뒤 거절되자 전액을 송금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횡령의 형량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징역 10개월 이하, 기본 구간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 가중 구간 징역 10개월에서 2년입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신뢰를 저버린 사정이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로는 피해 대부분의 회복, 자수,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행위, 다수 피해자 발생, 범행 뒤 은닉이나 증거인멸, 횡령 전력은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량 판단은 범죄 성립이 인정된 경우의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정산금의 귀속과 관리 경위, 전액 송금 사실, 급여 공제 문의 내용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불법영득의사와 횡령미수의 실행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업무상횡령미수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정산금 전액 송금 경위를 자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처가 정산금을 의뢰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실제 입금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계좌 내역을 통해 수령한 정산금이 모두 상대방에게 송금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개인 계좌 수령만으로 정산금을 임의로 사용하려 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급여 공제 의도 없었던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과 직원 급여를 제외하고 송금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미리 문의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 뒤에는 정산금 전액을 송금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급여 명목의 금원을 가져가려는 구체적 행동이나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거래처와의 실질적 관계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업무 관계를 유지한 주체가 의뢰인이었다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 진행 및 근로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금 입금 방식이 의뢰인의 일방적 선택이 아니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산금 수령 과정이 상대방의 업무를 배신한 행위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업무상횡령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거래처의 요청으로 정산금이 의뢰인 계좌에 입금된 점
② 정산금 전액이 상대방에게 송금되어 재산상 손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급여 공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고, 거절 후 전액을 송금한 점
④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업무상횡령미수 혐의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횡령 사건은 정산금 수령 경위와 송금 과정 등을 바탕으로 혐의 인정 여부가 검토된 사례입니다.
정산금이 내 계좌로 들어간 뒤 곧바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앞뒤 사정을 차분히 정리하면 억울한 횡령 의혹도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물 한 모금 안 줬다고 음주측정 무효?…대법 '위수증' 판단 적절했나 [디케의 눈물 373]](/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54516273.jpg&w=256&q=75)

![보이스피싱, 맡은 역할 따라 형사책임 달라질까 [이동훈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6_092929978.jpg&w=256&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