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정통망법위반)피고인

정보통신망법위반 무죄 | 다른 사람 요청으로 수행한 업무의 범행 가담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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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일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온라인 도박게임의 상대방 패를 확인하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자들의 역할과 행위가 함께 문제 되면서, 의뢰인 역시 공모 관계에 있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혐의와 자신의 실제 관여 범위를 분명히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정통망법위반
쟁점악성프로그램 유포 실행 가담 여부, 공모관계 성립 여부, 업무 수행과 범행의 연결성
결과무죄
대응 포인트실제 업무 범위와 유포행위의 직접적 연결 및 공모 증거 부족을 주장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연루된 경위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일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온라인 도박게임의 상대방 패를 확인하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자들의 역할과 행위가 함께 문제 되면서, 의뢰인 역시 공모 관계에 있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혐의와 자신의 실제 관여 범위를 분명히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연루된 경위

정통망법위반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과 제70조의2가 문제 됐습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게임에서 상대방 화면을 캡처해 정보를 전송하는 프로그램도 기능과 사용 방식에 따라 악성프로그램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과 접촉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구입·대여·유포에 관여했는지, 다른 사람과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나눴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은 행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 양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유리한 사정불리한 사정
행위범행 가담 정도가 제한적인 경우유포 기간·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 경우
행위자·기타진지한 반성, 수사 협조핵심 역할,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정황, 재범

법원은 악성프로그램의 사용 목적, 유포 기간과 횟수, 각 사람이 맡은 역할, 피해 규모 등을 함께 살핍니다. 사기 도박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유포했고, 수법이 지능적·조직적이거나 핵심 역할을 맡았다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관여가 제한적이었는지, 수사에 협조했는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등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한 사정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범행 혐의는 실제 공모와 실행행위가 증명돼야 인정됩니다.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일부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계획이나 유포에 함께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의 실행 가담 여부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지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전달·유포하는 실행행위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다투며, 실제 관여 범위를 넘는 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수행만으로 유포 범행의 실행자로 판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다른 관련자와의 공모관계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들이 프로그램 구입, 대여, 유포 등에서 맡았다고 지목된 역할과 의뢰인의 행동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역할을 나눠 맡았다는 사정이 없고, 범행 목적과 내용을 인식한 채 가담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관련자의 범행만으로 의뢰인에게 공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통망법위반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전달·유포하는 실행행위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다른 관련자들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역할을 나눴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③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업무만으로 범행 공모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실제 업무 범위와 프로그램 유포 행위의 연결 여부를 구분해 다툰 사례입니다.

타인의 부탁에 따라 처리한 업무가 곧바로 범행 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 실제 맡은 역할과 사건의 연결고리를 차분히 짚어보면 의뢰인처럼 오해를 풀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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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정보통신망법위반(정통망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정보통신망법위반(정통망법위반) 사건의 특징
  • YK 정보통신망법위반(정통망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정보통신망법위반(정통망법위반)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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