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취업규칙을 변조해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서를 직접 관리하거나 변조에 가담하지 않았고, 변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전달받은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조 |
|---|---|
| 쟁점 | 사문서변조 관여 여부, 변조 문서 행사 인식 여부, 위계 공무집행방해 결과 발생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직접 관여와 변조 인식의 증거 부족 및 업무 방해 결과 부재를 소명 |
취업규칙 제출로 사문서변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에 낼 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에서 전달받은 취업규칙 출력물을 답변서에 함께 넣어 스캔하고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후 해당 문서가 변경된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취업규칙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변조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문서를 제출한 경위로 인해 사문서변조와 변조 문서 행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서 작성·관리 과정과 제출 당시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위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문서변조는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바꾸거나, 이미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을 임의로 수정한 뒤 출력한 경우도 사문서변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조된 문서를 진짜 문서처럼 제출하거나 사용하면 변조사문서행사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취업규칙을 스캔해 노동위원회에 이메일로 보낸 행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또한 거짓 자료나 방법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문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계로 공무원의 구체적 직무집행이 방해됐거나, 방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문서변조 사건에서는 누가 문서를 관리했는지, 실제 변경 행위에 관여했는지, 문서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우선 판단됩니다. 직접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공모하거나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변조 문서 행사 혐의는 제출자가 문서의 변조 사실을 알면서도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하려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변조 사실을 몰랐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취업규칙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관련자로부터 받은 출력물을 편철·스캔해 제출했다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변조 사실을 인식하거나 변경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도 본격적인 조사 전 종결된 점이 고려돼, 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사문서변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과 대응
문서 관리 경위 확인을 통한 관여 사실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취업규칙을 실제로 관리한 사람이 회사 부대표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전달받은 출력물을 답변서에 편철했다는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고발인이 답변서 내용과 업무분장만으로 의뢰인을 행위자로 지목했을 뿐, 직접 변조나 가담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제출 업무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변조 행위까지 추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변조 인식이 없었던 업무 처리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서의 변경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전달받은 자료를 스캔해 이메일로 보냈다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문서 관리자의 진술도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한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변조 사실을 알면서 문서를 제출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 변조 문서 행사 혐의를 판단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 업무 방해 결과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노동위원회 사건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 취하로 마무리된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제출 문서 때문에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업무가 멈추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조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취업규칙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취업규칙은 회사 부대표가 관리했고, 의뢰인은 전달받은 출력물을 제출 자료에 넣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한 점
③ 의뢰인이 문서 변경 사실을 알면서 제출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노동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 사건이 취하돼 구체적인 업무 방해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위조 사건으로 제기된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서 제출 업무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변조 관여나 인식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문서를 전달한 역할만으로도 억울하게 위조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당시의 업무 범위와 문서가 오간 경위를 차분히 짚어보면 예상보다 다른 결과에 닿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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